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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모성보호 당직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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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성직원 댓글 1건 조회 795회 작성일 10-07-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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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직원들의 출산장려와 가족적인 직장근무 환경을 위해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당직에서 제외하는 ‘모성 보호 당직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운영되는 모성 보호 당직제는 달서구 직원자율회에서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동료 공무원들의 배려에 따라 결정됐다.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달서구 여성 공무원 수는 총 220명으로 이 중 임신부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은 25명이다.

이 밖에 달서구는 지난해 4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해 지금까지 35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정천락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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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도 출산장려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여성직원님의 댓글

여성직원 작성일

좋은 건의안입니다. 적극 검토바라면서,
마찬가지로 "부성보호 당직제도"도 같이 병행하는게 어떨런쥐?
남성평등만 부르짖지말고 여자라고 약하다 주장하지말고 웬만한건 다 같이 하는게 어떨런쥐?
여직원들도 숙직을 하는 날은 언제올까요??
시설 및 근무조 편성을 개선한다면 여직원들도 숙직을하지못할 이유는 없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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