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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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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모 댓글 2건 조회 2,092회 작성일 10-07-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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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대상직위
  직위공모 적용대상 직위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개방형직위 제외)와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주재관 직위이다. 4급이하 직위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판단하여 이에 준해서 실시할 수 있다.
 
2. 공모직위 선정기준
  공모직위의 선정기준은 당해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이 다른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도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간 협조 또는 조정이 필요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인적교류를 원활히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후보자가 당해기관 내에는 1인 밖에 없는 경우, 기타 소속장관이 당해 직위에 공직 내부로부터 적격자를 공개모집하여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소속장관은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 미리 각 대상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직위공모 절차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공모할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부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또는 문서 및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직위공모는 원칙적으로 일부 행정기관 또는 전 행정기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 내에 적격자가 있는 경우 우선 소속기관 내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선발 및 임용 과정은 부처별로 5인 이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포함)하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 2∼3 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최종적격자를 선정하여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게 된다.
 
직위공모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며 직위공모에의 지원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직위공모에의 지원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며 직위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내부에서 임용(제청)이 가능하다.

댓글목록

다면평가님의 댓글

다면평가 작성일

다면평가·직위공모제 손본다 
 
공무원들의 인사에 적용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가 수술대에 올랐다.
이들 제도가 인기투표식으로 변질돼 파벌을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특히 직위공모제는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다면평가제와 직위공모제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인사혁신지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지연과 학연, 혈연으로 얽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내부 여론에 따른 것이다.

●학연·지연·혈연 따른 `인기투표´ 전락

다면평가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4∼6급 승진인사때 실시해야 된다. 평점 반영비율과 평가위원 선정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영비율이 30%이지만 근무평점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을 좌우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친소관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진주시의 경우 반영비율이 40%인데다 지난 2005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평가위원의 절반을 추천,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지적이다.

부작용은 직위공모제도 마찬가지다. 학연과 지연이 동원되고, 지나친 ‘선거운동’ 탓에 항상 뒷말이 남는다. 도는 총무과장을 비롯, 감사·예산·인사담당 등 4개 직책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1∼3위 득표자 가운데 도지사가 선택한다.

●기피 직위도 공모… 파격 혜택 추진

김태호 지사는 최근 “직위공모제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오히려 많다.”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온정주의가 만연하면 조직의 미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다면평가위원을 전산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평가위원 수를 늘려 온라인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직위공모제도 기피하는 직위를 공모,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이들 제도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견제장치로 보고 있어 개선책 마련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의 맥락님의 댓글

논의의 맥락 작성일

1. 논의의 맥락




 -폐쇄적 조직에서 개방형 조직으로 가는 과도기에서의 내부 인력 시장 개방 제도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인력관리와 공무원 사회 내부 저항의 감소







2. 직위 공모제




 1)개념

  - 정부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원 발생 시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




 2)선정 기준

  ①타기관 공무원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②업무 수행시 타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할 경우




 3)효과

  ①우수 인재의 확보

  ②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부처간 정책 조정의 용이

  ③개방형 등 지나친 외부 지향적 개혁조치에 대한 내부 공무원의 불만 해소




 4)한계

  ①폐쇄적 조직문화에 참여부족

  ②인센티브 미약







3. 내부인력시장제도




 1)개념

  - 실국장에게는 소속 부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선택 및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2)특징

  ①전보 인사의 권한이 분산됨에 다른 인사관리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도모

  ②인사관리정보시스템(PPSS)을 사용한 선발을 통하여 인사 청탁의 개입 여지 감소




 3)도입 방안

  ①실국별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권한의 위임과 책임 일치

  ②정기적 전보 인사를 통한 참여의 확대와 예견 가능성의 증대

  ③Online 인사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접근성 증대와 투명성 확보

  ④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비한 실적 평가 내실화와 CDP 실시

  ⑤팀 제도 하에서 구현 가능







4. 결론




 -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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