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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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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쟁력 댓글 1건 조회 948회 작성일 10-07-2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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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흉사시 연가를 하루만 인정된다는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꼭 필요하다면 연가를 사용해도 되지않는가?
지금은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간다.
5일은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일주일에 2일정도 휴일이면 원만한 일들은 볼수있다.

댓글목록

음님의 댓글

작성일

형제가 일년에 몇명돌아가시나
평생에 한두번인데 그 휴가 이틀줄인다고 없는 경쟁력이 생기나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공무원인가.
나쁜 관행이나 관습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인간으로써 가족이 돌아가신일에 개인 연가내고
가라는 당신같은 부류를 보면서 청내동료는 무얼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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