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쟁력 댓글 1건 조회 948회 작성일 10-07-22 00:19 본문 형제의 흉사시 연가를 하루만 인정된다는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환영한다. 꼭 필요하다면 연가를 사용해도 되지않는가? 지금은 주 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간다. 5일은 쉬지않고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일주일에 2일정도 휴일이면 원만한 일들은 볼수있다. 추천58 비추천11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10.07.21 다음글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아쉬움 10.07.22 댓글목록 음님의 댓글 음 작성일 10-07-22 08:26 형제가 일년에 몇명돌아가시나 평생에 한두번인데 그 휴가 이틀줄인다고 없는 경쟁력이 생기나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공무원인가. 나쁜 관행이나 관습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인간으로써 가족이 돌아가신일에 개인 연가내고 가라는 당신같은 부류를 보면서 청내동료는 무얼생각할까? 64 38 답변 수정 형제가 일년에 몇명돌아가시나 평생에 한두번인데 그 휴가 이틀줄인다고 없는 경쟁력이 생기나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공무원인가. 나쁜 관행이나 관습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인간으로써 가족이 돌아가신일에 개인 연가내고 가라는 당신같은 부류를 보면서 청내동료는 무얼생각할까?
음님의 댓글 음 작성일 10-07-22 08:26 형제가 일년에 몇명돌아가시나 평생에 한두번인데 그 휴가 이틀줄인다고 없는 경쟁력이 생기나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공무원인가. 나쁜 관행이나 관습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인간으로써 가족이 돌아가신일에 개인 연가내고 가라는 당신같은 부류를 보면서 청내동료는 무얼생각할까? 64 38 답변 수정 형제가 일년에 몇명돌아가시나 평생에 한두번인데 그 휴가 이틀줄인다고 없는 경쟁력이 생기나 당신은 도대체 어느나라공무원인가. 나쁜 관행이나 관습을 만들자는게 아니라 인간으로써 가족이 돌아가신일에 개인 연가내고 가라는 당신같은 부류를 보면서 청내동료는 무얼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