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1
  • 전체접속 : 10,331,39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검토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심미 댓글 5건 조회 2,202회 작성일 10-07-19 16:37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될 것이라 하는데,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 있어

이 부분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3일


 즉, 배우자 사망의 경우 3일을 주는데, 정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의 경조휴가가 계획되어 있어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댓글목록

마파도님의 댓글

마파도 작성일

고위층이나 지도층이 친인척이나 가족 경조사일때 찾아오는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이 사망하면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가고 가족밖에 없다합디다.
가족 입장에선 쪽팔리기도 하고 손님이 없으니 크게 할일이 없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현실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휴가일수를 확정한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두심이님의 댓글

두심이 작성일

나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더 가까운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조합님의 댓글

조합 작성일

한심미님 두심이님
왜 이러시는지
신규공무원입니까
신규 공무원도 그건 압니다
정신 차리세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 설명 해야지
잘못된걸 동조하면
눈하나뿐인 사람들 사이에서 눈두개인 사람이 장애인이 됩니다

그걸몰라?님의 댓글

그걸몰라? 작성일

이런 멍충이 님들...
정부규정인 산부는 1일
자체규정인 하부는 3일 아닌교!
단디 좀 보셔요ㅋㅋㅋ

정부에서 대단한 아이디어 짜서 코미디 좀 한다는데
그냥좀 웃어만 주시소 ㅎㅎㅎ

아님다님의 댓글

아님다 작성일

단디 보세요.

 형제자매의 사망은 1일,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3일로 개정된다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