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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줄이는 대안인사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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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10-07-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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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줄이는 대안인사제도 사례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장급인 사무관(5급)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다. 때문에 인사 제도도 5급 승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급 승진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앞서 행안부는 200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 비리·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국가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시험에 대비하려면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이에 행안부는 다시 2006년부터 5급 승진 방식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할 때 ▲시험 ▲심사 ▲시험·심사 병행 등 3가지 중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승진 방식으로 시험을 채택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7년부터 5급 승진 과정에서 심사와 함께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미래 업무수행 능력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부여해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시험이 암기력 위주라는 한계도 극복했다. 예컨대 마포구는 5급 승진자 4명을 뽑는다면 5배수인 20명을 물망에 올려놓은 뒤 심사를 거쳐 2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18명 중 2명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 검증을 통해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는 게 도입 이유”라면서 “실제 평균 승진기간보다 2년 이상 빨리 승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2007년부터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5급으로 승진하려면 행정법과 민법총칙, 헌법, 행정학 등 4과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도 과목시험에 합격하면 승진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과주의 인사시스템(MS)’을 도입했다. 매년 2차례씩 팀별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을 평가해 최고 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누적점수가 3점 이상인 직원은 승진 대상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시키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일 못하는 직원을 가려내기보다는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1~2년 안에 특별승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줄이는 대안인사제도 사례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장급인 사무관(5급)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다. 때문에 인사 제도도 5급 승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급 승진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앞서 행안부는 200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 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 비리·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자체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국가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다, 시험에 대비하려면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다. 이에 행안부는 다시 2006년부터 5급 승진 방식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할 때 ▲시험 ▲심사 ▲시험·심사 병행 등 3가지 중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승진 방식으로 시험을 채택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마련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7년부터 5급 승진 과정에서 심사와 함께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미래 업무수행 능력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를 부여해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시험이 암기력 위주라는 한계도 극복했다. 예컨대 마포구는 5급 승진자 4명을 뽑는다면 5배수인 20명을 물망에 올려놓은 뒤 심사를 거쳐 2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18명 중 2명을 역량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 검증을 통해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하겠다는 게 도입 이유”라면서 “실제 평균 승진기간보다 2년 이상 빨리 승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2007년부터 ‘5급 승진자격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5급으로 승진하려면 행정법과 민법총칙, 헌법, 행정학 등 4과목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도 과목시험에 합격하면 승진가점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과주의 인사시스템(MS)’을 도입했다. 매년 2차례씩 팀별 업무추진 실적과 능력을 평가해 최고 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누적점수가 3점 이상인 직원은 승진 대상자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시키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일 못하는 직원을 가려내기보다는 능력있는 직원을 발탁하기 위해 도입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1~2년 안에 특별승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삼서오… btn_comment_reply.gif btn_comment_delete.gif   10-07-03 09:50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통합 창원시 인사를 앞둔 지난달 말 박완수 창원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인사청탁 가능성에 대해 공개 경고를 했다. 수백명에 이르는 통합시 인사와 관련해 곳곳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인사청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경고였다.

‘인사는 만사’라고 일컫는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온갖 행태의 승진로비와 비리 등이 불거진다.

승진로비의 대표 수단은 돈이다. 지방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사삼서오’ 라는 말이 있다. 사무관이 되려면 3000만원, 서기관은 5000만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는 이 말이 빈 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전주언 광주서구청장은 지난 1월 승진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4~5월 국장급 간부를 통해 사무관 승진 대상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6·2선거 당선 1주일여만에 구속 기소됐다. 한용택 전 충북 옥천군수도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무관 승진과 청원경찰 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엄창섭 전 울산시 울주군수는 군수로 있던 2006년 직원들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수직을 잃었다.

●단체장 패밀리도 개입

로비 대상에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된다.

이정섭 전 전남 담양군수는 2006년 형이 사돈으로부터 승진 및 채용 대가로 받은 2500만원을 아들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가 드러나 2008년 구속된 뒤 지난해 9월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박희현 전 해남군수도 2006년 1~11월 부인과 함께 자택에서 군청 공무원 6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2008년 6월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 전 군수의 부인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철규 전 전북 임실군수는 2001~2003년 직원 3명으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군수직을 사퇴했다. 그의 부인도 승진후보 공무원 부인 등으로부터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력인사 줄대기도 효과

단체장과 가까운 사람들도 로비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경기 군포시장이 지난해 3월 지역 사찰 주지로부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위를 다시 열어 내정된 승진 예정자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연수 전 전남 진도군수는 2006~2008년 브로커 박모씨를 통해 공무원 3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4월 구속됐으며 같은해 11월 군수직을 사퇴했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종친회장으로 있으면서 박 전 군수와 친분을 쌓아 3명의 공무원으로부터 6~5급 승진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7200만원을 받아 2500만원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2007년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모씨가 구청장과 친하다며 한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부정한 로비 피해자는 국민들

인사비리는 단체장의 막대한 권한에 비해 적절한 견제수단이 없어서 생긴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다.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지역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는 잘못된 선거풍토도 매관매직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기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 지방행정 제도에서는 단체장 인사 비리를 완벽하게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가 없고 내부 견제장치를 더 만들어 철저하게 견제를 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승진인사를 위해 시행중인 다면평가제도도 본래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식으로 변질돼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철 공무원 줄서기도 관행으로 넘기지 말고 엄벌해야 하며 공무원 노조나 의회 등도 단체장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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