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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수의 잠적으로 본 '개념상실'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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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라진군수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10-04-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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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수의 잠적으로 본 '개념상실' 공직사회

 

토착비리에 적발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위조 여권을 이용해 외국으로 도피하려다 적발당하자 잠적했다고 한다.

인간의 마지막 양심까지 팽개친 당진군수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의 치부가 감추어진 상황에서 다시 당선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이권과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원 인사비리 개연성이 높은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0년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4월 22일 발표했다. 예상은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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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군수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등 관련자의 비리

- 경기 군포시 공무원의 국가상대 소송사기 및 군포시장의 부당인사

- 경북 영양군수의 수뢰 등 관련자의 비리

- 전북 익산시 공무원 등의 전기공사 입찰부당개입 등 비리

- 경북지방 공기업사장의 이벤트행사 입찰 관련 금품수수 비리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계속 불거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적발하지 못했을 뿐인 온갖 비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김영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특별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미있는 말을 했다.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왕이다."

"지자체장은 예산집행권을 비롯해 각종 사업허가권과 승인권, 규제단속권, 인사권을 모두 갖고 있다."

"지자체장은 4년의 임기가 보장돼 관내를 6개월 이내 장악할 수 있고 다시 공천을 받기도 쉽다."

"관내를 손쉽게 장악하고 있어 조사착수에 앞서 혐의자들을 잠적시키는 등 비리혐의 조사 및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부패한 단체장과 공생하고 유착의 관계에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토착비리 근절은 불가능한 일인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와 함께 최근 검찰의 도덕 불감과 추잡한 모습은 '민주사회'를 향해가는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다. 참담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로잡아 참된 민주사회로 나갈 '희망'은 정말 없는 일인가?

한정된 선거 공간을 통해 참된 후보를 뽑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지방정부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지방의 토착권력과 한패가 된 지방권력에 의해 주민이 놀아나기 쉬운 구조가 현재의 법과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사회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왕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를 자기 맘대로 좌우하고, 토착비리세력과 함께 토착비리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횡포에 맞서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토착비리 결과 발표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주민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단지 단체장과 의원 선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실과 지난 20년 지방자치를 돌아봤을 때도 풀뿌리 주민자치가 아니라 단체자치로 전락했다는 평가 속에서 공무원노조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토론회를 준비하였다.'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kgeu.org/board/view.asp?bID=Ndata&number=4964

 

주민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2010. 4. 23(금) 10~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 발제 및 토론 (발제 후 상호 토의 방식)

 

1)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분석 /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행정학 박사)

2)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3) 주민참여예산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4) 주민소송의 현황과 개선 방향 / 김영수 (아름다운 재단 공감 변호사)

5) 주민자치실현 : 주민발의조례 제정사례와 전망 / 이빈파 (친환경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

6) 지방의원이 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이수정 (서울시의원, 민주노동당)

7) 주민참여 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 정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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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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