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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ㅊ호준 댓글 0건 조회 1,406회 작성일 10-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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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0100425 자동차 관리법...및...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1.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내가 볼때는 이 자동차가 젤로 법률로 볼때...사실상...문제가 심각해...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볼때...도대체가 뭐 10년이하의 징역이나...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대체가 말이야....안그러는 자동차가 있기나 한가....도대체가 말이야....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는데...뭐 자동차보고 의사표시를 할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시도지사를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겟다는 식이야...농담인지 진담인지...

 

특히나...횡단보도에서...멈추지 않기...갓길 자전거 운행시...질주하기...이번에 전조등 과도하게 밝히기...시도지사는 도대체 뭐하는 자냐...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를 다 사망시키는게 좋겟다는 식이냐...

 

뭐 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젤로 우선시 하는데...차타고 돌아다니면 예전에 왕이라고 하더니...왕이 따로 있나..자동차만 타고 다녔다 하면은 왕이냐...뭐 지금이야 좀 덜 그런다고 하더라만은...차가 너무나 법하고는 딴판이야...

 

어쩌다...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은 말이야....과속하기 일쑤고...전조등은 또 얼마나 밝게 틀어놨는지 눈이 다 아프고 말이야...아조 그냥...뭐 사람죽이는거 도사냐...시도지사가...뭐 염라대왕이냐...저승사자냐...차를 도대체 왜 등록을 시켜주냐고...이 시도지사 새에에에에에끼들아.....확 조져버려....이 짜슥들이 말이야....

 

뭐 차가 뭐 사형집행이냐....차 타고 돌아다닐려면...갓길이나...횡단보도에서...뭐 시속 한 5킬로나 다니면서...멈추면서...얼굴이나 보이면서...저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하면서...의사소통이 가능하게...차를 타고 돌아다녀야...법이나 알려주고...너 어디서 이 전조등 달았냐...하고 물어보기나 하지...이 씨바아아아앙세들아...차 타고 돌아다니는 새애애애애애끼들 조져버려...마구마구...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또 쓰지만서도..법이 법이지...뭐 의사소통이 안된다니가...앞으로 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언제 어디서든...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차 타고 돌아다녀....알것냐...뭐 인도 차도 같은곳, 횡단보도...일반도로 갓길...이정도에서...알것냐...아조 그냥 사망할줄 알어...경찰, 군대, 탱크마찬가지...함정...마찬가지 알것냐...

 

나도 야하아아한 사아아아아진을 뿌린다만은 최소한...다치지는 않잔냐...사망하지도 않고...그리고 버저시..인터넷 치면은 바로 나오고...하여간...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운행해...나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거나...걸어서 다닐때...알것냐...이 씨아아아바아아아앙구들...말이야....뭔놈의 차를 그렇게도 함부로 타고 돌아다님시롱 말이야...눈에 베는게 없는 모양이지...이 씨아바아아아앙새에들 말이야....보통 싸아아아아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이 24군 연합군장께서...전세계에서 가장 쌈 잘하고 높으신 사실상...이 24군 연합군장도 천천히 돌아다니는데 말이야...애린 거엇들이 말이야...의사소통도 안되게 뭔놈의 그러코롬 차를 쎄게 타고 돌아다녀 부리냐...이 씨아바아아아아아구 노오오옴들아....호오오오오로 잡아아아압세애애애애끼들아....알것어 뭔말인지...뭔글인지...살고 싶으면 알것냐....내 손에 사망할줄 알어...앞으로 의사소통 되게끄럼...차타고 다니도록...

 

24군 연합군장...채 皓 준 썼씀...

0700 수면

0900 식사 및 출근

 

뭐 자동차 관리법이 크다느니....참새신님들이...살려만 주면 다 하시겠다고...실제로...내지는  속으로....뭐 어떻게 살려주면 되냐고 하니...웃으면서...버스기사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다...버스기사들을 살려주면 된다...는 말씀...뭐 자동차 관리법에서...미국에서..돈이 들어왔다느니...벌금이...뭐 20억을 냇다느니...결국은 한국이 자동차 관리법으로 돈을 벌었다느니...뭐 이런식,..

 

뭐 출근할때...하여간...차는 정상 잘 다니고 있음...

 

어제는 개신님이 너무나도 비통하다...이렇게 죽는다니...이러면서...다른집에서...그래서 속으로 얘기를 하는데...하여간 잘 사시고...

 

삶 이후에 목표가 잇다...일단 삶을 지속한 이후에...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그 목표에 에너지를 집중하는게 좋다...뭐 한자로 기 氣 뭐 창고에 쌀이 있는게 기다...뭐 전염병...이런식..환 患 환자할때....마음에 목표를 두개 두고 있으면 환자가 된다...그래서 마음에 목표를 하나 두면 건강하다....이런식..

 

그래서 삶은 그야말로 생존인데...삶이란 선택의 연속이다..그 선택에서 가장 고래로부터...바로 재물과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바로....그 목표 선택의 대상이다....이런식...

 

그래서...다시 원론으로...삶은 생존의 연속이고...그래서...삶에서 선택을 하는것이다...그 선택은 바로...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 경쟁상태로 들어가게 되고...그 경쟁을 피하게 되면...재물과 젊은이 즉 성대상자가 멀어지게 된다...

 

뭐 예를들어...어제 뭐 내가 이불을 주워가게 되면...그 이불을 주워가면서...이불에 대한 경쟁 전쟁상태에 들어가고...그 이불을 주워가지 않으면 나는 경쟁에 들어가지 않는다...근데 나는 겨울에 벌벌떠느니...이불을 주워가서 경쟁에 돌입한다...이런식...

 

바로 삶이란 이러한 선택 목표 경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편히 조용히 사는것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사는것이다...이런식...다만...그 선택을 함으로써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오히려 인간의 위험에서 대자연의 위험 즉 뭐 추위, 배고픔, 더움에 대한 대자연의 선택을 함으로써...경쟁에 돌입하는것이다...

 

바로 이 선택이 바로 삶의 사는것이다...그래서...그 경쟁을 인간과 할것이냐...선택을 함으로써...그 경쟁을 대자연과 할것이냐 문제가 바로 삶이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도 같다....이런식...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도 바로 선택의 문제이지...그 자체로써...에너지가 잇는게 아니거나...또 어찌보면...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재물과 젊은 여자를 선택한다면...이명박 대통령이...썪었다는 거냐...뭐 이런식의 답변도...

 

하여간...내가 하는 이글을 명심하고...삶이란 바로 선택을 하고...그 선택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문제이다...그 선택은 바로 환 患에서...마음에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는것이다...이런점을 명심하고...이건 누구나 같은 문제이다...생며이란 바로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것이다...

 

나는 뭐 인터넷을 선택하고 많은것을 포기한것이다...여자와 재물, 집, 자동차, 자유시간, 취직....사실상 등등...내가 보는 이도 마찬가지...현실에서 삶이란 경쟁 선택을 하고, 그 경쟁선택에서...삶을 유지한다...이런식...

 

뭐 삶이란게 너무나도 편하지 않고, 오직 전쟁과 싸움이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수도 있지만서도...일종의 이불을 가져간다고 해서...쌈이나 전쟁을 할필요성이나, 내지는 현실적으로 느낄수가 없다...오히려 쓰레기 비용을 없앳다고 칭찬할것이다...이런식의 삶이 대부분이지만서도...인간이 바로 3명이라는 점에서...원론으로...삶이란...이렇게 정의하는것이다...

 

물론 대자연의 삶에서도...마찬가지...추위, 배고픔, 개, 등도 마찬가지...대자연과 나와 인간...그래서 3명이 되는것...하다못해..대자연이...어차피 한명은 계약에서 조용히 하는것이고...결국은 2명이 계약을 하는것이니 만큼...

 

그래서 대자연과 나와 인간...이 세명이 선택 경쟁을 하는것이다....이런 점....어린이, 어른, 개, 다 마찬가지다...이런식...계약은 2명이 하는것이고, 계약은 2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느것이고, 그 다음 참관자 내지는 즉 또 다른 한명, 대충...하여간...뭔글인지 아시겠지요...

 

쉽게...돈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가 크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위가 높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결코 이 삼인 3인의 계약, 이 삼인의 선택, 이 3인의 경쟁, 이 삼인의 목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점...

 

뭐 리고 뇌검파가 내가 뭐 파주라고 하는데...하여간...내가 지휘관이라고 계속 우기면서...잘 지내도록...지휘관을 잊지말고...ㅎㅎㅎ...

 

그리고 내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햇는데....뇌검파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디다...이러는데...그래도 돼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일단 뇌검파가...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권에 근거하여....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이런식이여야 한다는것...그리고 신체의 자유 침해는 바로 법에 근거해서...제 1원칙으로 인정됐다는것...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겠다...이런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을 인정해준다는 식.,,.뭐 예를들어...기독교 강령에 의해...내지는 성문법이 아닌...불문법 즉 말로...된 불교 강령에 의해 당신을 잡습니다...이런거 된다는거야...이런거 인정해 줍니다...다만...내가 하는일은 법전을 지키는 자하고, 불교강력을 지키는 자하고 쌈을 붙여서 누가 누가 이기나 하는것을 심판이나 본다거나 구경이나 한다는 식이고....그럼 잡혀간 자는...그 자 마찬가지...법전에 근거..형법 제 12조에 근거를 하던가...아님..불교 강령에 근거를 하던가...둘중 하나를 선택해서...아니면 때려잡는거지...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형법에 근거하여...대자연의 생명마찬가지..누구를 막론하고...때려잡게 되어있는게 인간의 법...즉 한국의 법전이 규정해 놓은...형법 제 21조 정당방위다...이런식...즉 개도...인간의 법을 맞다고 한다면...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을 거의 무조건...때려 잡아야 한다는 식...

 

다만...다시 위글에서...쫌만 더 참으면 개가...쫌만 더 참으면 맛있는 밥이 나오고, 쫌만 더 참으면 숨이 넘어가서 사망한다....바로 인생이란 견생이란 선택의 문제이다...

 

직장에서도...쫌만 더 참으면 월급이 나오고, 쫌만 더 참으면 숨이 넘어가서 사망하는 그 시간에서...바로 인생의 법이 나온다...이런법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어린이...쫌만 더 참으면 밥과 사탕이 나오고, 쫌만 더 참으면...숨이 넘어간다...바로 어린이도...어느정도 참느냐에 따라...맛있는 반찬과 밥을 먹을것이냐, 어느정도 참느냐에 따라...숨이 넘어갈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선택의 문제가 바로..인생이다...이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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