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도지사후보 장관시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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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1,186회 작성일 10-05-28 12:10본문
이달곤 도지사후보 장관시절 때
2009. 3.23 ⇒ 행안부, 공무원노조 불법관행 해소 권고
(공무원노조 전임자 무급원칙, 휴직 후 활동 등)
4.1 ⇒ 공무원 징계 ‘강등’도입 시행
(금품비리, 징계시효 3년→5년, 징계수위 1단계 상향)
4.13 ⇒ 금품 비리 지방공무원,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4.27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년 만에 첫 감소
(행안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결과 발표)
7.16 ⇒ 정부, 「민공노」불법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단호히 대처
8.26 ⇒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자발적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발표
9.30 ⇒ 7.19 공무원 노조 시국대회 」관련 공무원 파면, 해임 조치
(정부,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 엄단)
10.20 ⇒ 공무원 근무기강 및 노조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추진)
10.20 ⇒ 행안부, 전공노의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엄정 대처
11.23 ⇒ 행안부, 소위『전공노』점용사무실 회수에 대한 의지 밝혀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점용사무실 53개소 강제회수 추진)
12.3 ⇒ 바람직한 지자체 노사문화 조기 정착 모색
(행안부, 12월 3일․4일 「지방공무원단체 관계관 합동워크숍」 개최)
12.4 ⇒ 소위「전공노」 사무실 회수 대집행에 대한 정부 입장
2010.1.12 ⇒ 남해안 최대 메가시티’ 특례 근거 국무회의 통과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마련)
2.2 ⇒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뿌리 뽑는다
(기관별 자체근절 미흡기관 불이익 부여, 미온적 공무원에 대해 감독 책임)
3.2 ⇒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신고하세요!
(행안부, 「공무원노사불법관행신고센터」설치)
3.17 ⇒ 노사화합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받는다!
(행안부,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추진)
3.24 ⇒ 3.20 불법 출범식 강행 전공노 지도부, 전원 배제 징계
(노조 현판 제거, 노조명의 일체의 활동 불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