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찰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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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452회 작성일 10-05-07 17:45본문
뭐 오늘은 속으로...대법원장이...삼성, 기독교 얘기를 해가지고....뭐 무려 4000명 호위단과 함께...경주에 오셨다고...대법전도 주시고...뭐 8도 도지사도 나중에라도 오고...그렇게도 대법원장이 무서운 사람인줄 몰랐다고 하면서....뭐 무려 4000명이 왔다고 하면서..
뭐 나야...직업학교에 있었으니...본적이 없고...뭐 속으로...왔다고 하니..왔는 가부다..하는 정도...
뭐 하여간...아동복지법에 따라...우리 어린이 우주대왕님....거의 무조건 생존하시고,....그 다음....자존하시고,..
뭐 시골은...대법전을 하여간...사겠다는 반응...법전 많이 많이 파시고...법무부도 법전 공급 잘 하시고...뭐 토지, 건물, 주민등록...하여간...거의 모든 재산권이...법에 근거하고....동산도...행정상의 등록을 하며...뭐 예금, 주식등도 다 법에 근거하고 있는만큼...시골도...땅이 다 법에 근거하고...등기가 안된 토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토지가 법에 근거하고 있다면...당연...법전을 소유하시고...그 법전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뭐 어디 가시더라도...법문을 법조항을 들이대면....법전가져오라고 하시고...법전을 늘상 살펴보시고...뭐 경찰서, 세무서, 정신병원, 시청, 법원, 등등도..다 법전에 법조항에 근거하여 오라 가라...니꺼다 내꺼다...하는 만큼...그 법전에 그 법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뭐
어려울꺼 뭐 있습니까...그 오라가라 하는 자가 법조항을 알려줄것이고,...그 다음...그 법조항을 법전에서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것을...
일단 집에 잇는 법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뭐 예전에 들은 말로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범죄라고 하더니...뭐 경찰서나, 정신병원..하여간...관공서나...정식 법인에서...법전이 없으면서..법을 들이대면...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없다고 하면 집에서라도 가져오셔서...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뭐 외우는것도 분수가 잇고...사법시험도 다 법전보고...하면서...시험치루는데..뭐 법관들도...사법시험볼때..다 법전보고...시험쳤는데...그래서...어디서든...법전보시고...그 권리자인지...그 권리조항이 맞는 법조항인지...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관등성명, 직속상관을 모르면 뭐 사형이라는 말도 있듯이...그 법전에 나와있는 그 법전이 바로...직속상관이요, 관등성명에 해당한다...이리봐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법전가져오라고 해서...그 법조항을 잘 보시고...그 요구하는자가 그 법전에 나와있는데로 하겠지...하덜마시고...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웃겨버립니다...진짜로...지들이 법조항을 들이대면서...법전을 가져와서 그때 물어보면 뭐 예를들어 경찰관이 잘못햇습니다...뭐 이딴식이야...진짜로...나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법을 아니까...잘 하겠지..이렇게 하덜 마시고...시골분들...법조항을 들이대면...어떤 법조항이라도 다 나와잇는 법전, 법조항을 잘 보시고,...또 인터넷이 되면은...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잘 보시고...인터넷을 보면은...뭐 법률용어 금방 바로 알수 잇고...
또 지들이 법전, 법조항을 들이댓으면은 당연 노트북을 갖다놓으면서...법전을 보게 해줘야지 말이야...뭐 범죄자는 법전을 볼수가 없다느니...이런 헷소리나 해싸고 코말이야...삼심재판이 나오지도 않고..아직 재판장에 가지도 않은상황에서...
하여간...누가 법조항을 들이대면은 특히나...관공서, 법률로 인정된 법인 즉 회사...뭐 병원, 학교 등등...그 법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보기...
0430 수면
0630 국회법률지식 정보시스템...보기...
0800 식사 및...운동 꼬옹초 주우러...따리 치기...벗은 약간...보기...
시골에서는 인터넷을 잘 안깐다고 하니까...대법전을 구입하셔서...사시길...뭐 법원에서 대법전을 사면은 한 뭐 세금정산을 해주겠죠...아마...한 절반이나 해줄라나...다 해주나...하여간...꼬오오옹짜로 보시고...국회나, 법원, 등에 가셔서...대법전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야 인터넷이 잇으니까네...대법전은 구입 안하고...
대법전이 한 20만원 하나..하여간...거의 누구나 대법전을 하나씩...다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또 누차 말하지만...교육부도 뭐 거의 공무원증도 없는 아동복지법 예하...교과서를 한 열권도 일년마다 주면셔...
법무부도...그래서..하여간...대법전을 거의 누구나 다 전 국민에게...각 국 오대양 육대주..대법전을 다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대법전이란...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나와있는 거의모든 법문이 있는 법전을 말합니다...하여간...인터넷이 없으면..대법전을 구입하시거나,,,,또...법무부는 대법전을 다 나눠주시고...또 사신다고 하더라도...세금정산이 돼는 만큼...다 뭐 거의 반꼬오오옹짜로..다꼬오오옹짜로 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상당히 좋습니다...잘 보시고...뭐 다음 클리너로 하루에 한 네댓번씩 정리하면서 보니까...훨씬더 좋습니다...다음 클리너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금속노조에서...문서 작성합니다..민주노총...다음은 워낙 문서가 잘 짤려져서...원 신경이 쓰여나서리...금속노조 민주노총에서도 작업 문서 많이 하시고...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만큼 사법시험 합격에 명소가 없는듯 싶습니다...각국,,..오대양 육대주...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잘 만드시고...뭐 또 야후에서...영어도 하면서...직업학교 다니시면서...영어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삼성직원들 할일이 많이 있으니까네...포오오오오르르오오오옹노...수리도 해야하고..하여간...할일이 많이 있으니까네...건강하고,...잘 사시고...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들...다 건강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참새신님들이...잘 계시고...빵도 잘 주시는데....아동복지법...잘 보시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법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9의2. 청년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29의3.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및 건전한 직업관의 형성 지원
29의4. 청소년 직업체험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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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의 정원) 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이어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관들은 그 앞을 가로막는 등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불심검문을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어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7.26, 1985.5.16, 1998.2.2, 1998.7.1>
공무원증 패찰..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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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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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라문장 │ │ │12.3mm×12.3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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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진 │ │ │24.0mm×3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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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글성명 │1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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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문성명 │9.5포인트 │Univers(TT)-Medi │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
┃ │ │um │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
┃ │ │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 ┃
┃ │ │ │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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