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최우선적 선택기준이 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택기준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0-05-22 11:42본문
도덕성이 최우선적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도 어려운 판에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
그러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지역발전도 없다는 점에서 도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만 해도 여주, 당진, 해남, 화순군수가 잇달아 구속되었고, 지금까지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의 거의 절반(48% 110명)이 기소되었다.
최근에만 해도 여주, 당진, 해남, 화순군수가 잇달아 구속되었고, 지금까지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의 거의 절반(48% 110명)이 기소되었다.
이처럼 단체장의 불법, 비리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법행위의 밑바탕에는 이미 몇 배나 크고 많은 정책 실패, 비도덕적 행위가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단체장이 불법, 비리를 저지르면서 어떻게 공무원에게 청렴, 공정한 법집행, 헌신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자치행정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 능력의 부족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도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지역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이와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당은 말로는 도덕공천을 내세우지만 도덕성은 그들의 공천기준이 아님이 이미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유권자의 몫이고 책임일 수밖에 없다. 정당은 말로는 도덕공천을 내세우지만 도덕성은 그들의 공천기준이 아님이 이미 확인되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우선 공직재임 중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자는 무조건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법위반은 도덕위반 행위보다도 훨씬 중대한 일로써, 만일 법적 처벌을 받은 자를 용서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후보자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단체장에게는 일반적인 정직성, 청렴성, 준법의식, 책임감 외에도 공인으로서의
공정성, 포용력, 희생정신, 애민정신 등 폭넓은 자질을 요구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