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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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찰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0-04-27 11:39본문
법의 날을 전후해 검찰의 명예를 먹칠할 수도 있는 대형 의혹사건이 터졌다. 한 건설업자가 25년간 검사들을 접대해 왔다며 폭로한 게 ‘검찰 X파일’ 파문으로 번졌다.
그의 문건에는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과 함께 촌지, 식사, 향응, 성접대 내역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해 검찰총장 내정자를 낙마시킨 검사와 스폰서 간의 부끄러운 공생 논란이 이번에는 단체로 불거졌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에 이은 검찰발 논란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이번 파문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특별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은 온당치 않다.
검찰은 이번 파문에 대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특별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은 온당치 않다.
검찰은 정모씨라는 업자의 폭로가 과장됐다며 불신하는 듯한 반응부터 보였다.
하지만 정씨는 고급 술 수십병을 중국에서 반입한 경위나 촌지, 전별금, 선물 등을 전달한 방법 등을 소상히 적어 놓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을 상대로 허위 기록을 들이댄다는 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감사징계법은 징계 사유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의 ‘X파일’은 1984년부터의 기록이어서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사안이 안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검찰이 진정성을 갖고 조사에 임해도 징계 절차가 빠지면 공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현행 제도상으로 검찰이나 국정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 검찰이나 국정원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동안 고유의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존중해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았을 뿐이다.
천안함 참사 이후 국민 불신이 증폭되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감사원 감찰을 자청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검사와 스폰서와의 부끄러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란을 또 다시 부르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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