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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줄'문화 차단을 위해 - 인사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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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장글 댓글 0건 조회 1,590회 작성일 10-04-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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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문제가 공직사회 내부 문제로만 한정되어 해석된다면 이 글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이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를 조장하고,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공직사회 '줄' 문화 꼭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한과 줄 문화를 언급한 바 있다. (글 바로가기 http://kn-kgeu.tistory.com/65)

공무원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게 인사문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인사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아직 인사문제는 공직사회 가장 큰 문젯거리인 것이 사실이다.

인사문제로 매년 경상남도와 갈등관계에 있던 공무원노조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8년 7월 16일 개최된 '경상남도 인사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경남도의 불참으로 쟁점토론이 되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당시 토론자로 나선 분들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현범(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부본부장)

"차제에 경남도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부정적인 모습들을 청산했으면 한다." 

조유묵(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논공행상식 보은인사 차단해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남도의 인사행태를 보면 이 말이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인사 망사(亡事)'라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아 향후 위헌 논란 등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의 다양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조례로 운용한 사례가 있다."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의 강화 필요성도 있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없고, 퇴직 후 일정 기간 임명 제한이나 인사청문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논공행상식 보은인사를 적극 차단해야 하며, 인사위원회든 선발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야 한다."

"도는 퇴직공무원 임용에 대해 재직시절 관련 업무 담당에 따른 전문성과 도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은 지역 내 유관단체를 비롯한 민관기업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인사시스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손석형(당시 경남도의원)

"'경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타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무한정이다."
 "최근 정무부지사 인사에 대해 '인사독재'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견제 없는 권력의 폐단이 드러난 사례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임명되는 고위공직자의 임명과정에서 주민은 인사청문회라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인사권자의 심리강제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는 상급단체의 지자체 인사와 사무에 대한 개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런 개입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의 성장을 지연 시키는 장애물"
"최근 경남도가 임기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사람(경남도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을 마산시의 부시장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권자인 마산시장의 의지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것은 법령 규정을 위반한 불법한 인사개입이며, 나아가 광역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론자로 나선 분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의 한 방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이 날 제시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현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좋은 취지임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도 형식적 통과 의례절차인 냥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예사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일이다.  이것마저도 차단되어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지방정부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면 적어도 현재처럼 잡음과 불법, 부당함으로 얼룩진 비민주적 인사는 아닐 것이다. 단제장은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위해 낙하산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으로 줄을 만들어주고, 단체장의 제왕적 권리에 기대어 '줄'을 잡으려는 사람이 넘쳐나는 한 그 모든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 도입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 첨부 : 경상남도 인사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공개토론회 자료집


* 공직사회 매관매직 문제에 대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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