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은 왜 상급자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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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례 댓글 21건 조회 21,086회 작성일 22-11-28 07:40본문
○ 직장 내 괴롭힘이란?
0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0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0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 해놓으셨는데요
하급자가 업무안하고 업무하라니까 못하겠다고 안해서
상급자와 다른직원이 나눠서 하고
상급자와 직원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는데
이건 직장괴롭힘 조건 01에
해당안되서 신고조차도 못하는데
피해보는 사람만 있고
더 위에 상급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는데
이런 사람이 무서워서 더 상급자는 근평도 다 주고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이 사람과 분리시켜주는가요?
0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0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0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라고 정의 해놓으셨는데요
하급자가 업무안하고 업무하라니까 못하겠다고 안해서
상급자와 다른직원이 나눠서 하고
상급자와 직원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는데
이건 직장괴롭힘 조건 01에
해당안되서 신고조차도 못하는데
피해보는 사람만 있고
더 위에 상급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는데
이런 사람이 무서워서 더 상급자는 근평도 다 주고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이 사람과 분리시켜주는가요?
댓글목록
을질님의 댓글
을질 작성일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일방동행님의 댓글
일방동행 작성일직무유기로님의 댓글
직무유기로 작성일을질님의 댓글의 댓글
을질 작성일이해불가님의 댓글의 댓글
이해불가 작성일현실을 봐라님의 댓글의 댓글
현실을 봐라 작성일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작성일배째라님의 댓글의 댓글
배째라 작성일궁금하네님의 댓글의 댓글
궁금하네 작성일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새우 작성일시원하다님의 댓글
시원하다 작성일센스제로 사회성제로님의 댓글
센스제로 사회성제로 작성일이쯤되면님의 댓글
이쯤되면 작성일민선8기 인사혁신 즉시 시행 요청님의 댓글
민선8기 인사혁신 즉시 시행… 작성일답답이님의 댓글
답답이 작성일
어려워서 또는 무서워서 못한다면 관리자 자격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분명 직원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계장(업무분장이나 지시), 국장 과장(근평이나 지시 불이행 또는 직무유기 등 감사 의뢰 및 인사 또는 징계요청 등)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하면서 못한다는 식은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가자는 말과 같습니다. 저 위에 어느 분의 말씀처럼 그런 거 하라고 직위나 보직 준거 아닌가요?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분류의 문제인 직원이 있는데요, 원체 과장(사실 과장 좋아라 하는 직원들도 없지만)이 꼼꼼하니 그 직원 좀 늦고 철없이도 어긋지 로라도 하는 것이 보여요.
오죽했으면 국장이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직원 근평 때문에 울고 불고, 그렇다고 또 원하는 대로 해주고, 원칙이 이러니 애들이 겁이 없고 자기 개인 위주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