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 및 연가저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그미 댓글 4건 조회 4,560회 작성일 22-12-12 14:09 본문 연가가 18개 남았다면 13개는 보상비로 받고 5개는 저축가능한가요?..직원 충원이 안되서 연가를 써고 싶어도 못썼는데 ...보상 및 저축이 13 일만 된다면 안따깝네요.. 추천16 비추천9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Re: 지사님 업무지시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22.12.13 다음글도의회는 좋겠다 22.12.12 댓글목록 신규님의 댓글 신규 작성일 22-12-12 14:25 그렇게 안되세요 저축이랑 보상합쳐서 13개까지라... 9 8 답변 수정 그렇게 안되세요 저축이랑 보상합쳐서 13개까지라... 보상맨님의 댓글 보상맨 작성일 22-12-12 17:37 보상을 몇일분 안 받는다면 그건 저축이 가능합니다 9 10 답변 수정 보상을 몇일분 안 받는다면 그건 저축이 가능합니다 노조님의 댓글 노조 작성일 22-12-13 07:50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8 답변 수정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22-12-13 10:52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 8 8 답변 수정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
노조님의 댓글 노조 작성일 22-12-13 07:50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8 답변 수정 보상 받지 못하는 잔여 연가에 대해 차년도 이월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서는 도입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작성일 22-12-13 10:52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 8 8 답변 수정 바빠서 연가 못사용한거 저축가능하도록 검토해주세요 사용못한것도 억울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