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퇴비 대량살포 뒷짐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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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암물질근절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0-04-22 16:49본문
발암물질 퇴비 대량살포 뒷짐진 공무원
"제조업체 적발" 감사원발표 2개월 지났어도 "공문이 안와서..."
접착제 섞인 폐목재 사용 비료 대량 유통 충격
[ⓒ '글로벌 석간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전남 농가에 발암물질 성분이 포함된 폐목재를 원료로 사용한 퇴비가 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친환경 농도 전남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감사원은 사용이 금지된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성분이 검출된 폐목재를 퇴비제조 원료로 사용한 김포소재 2곳의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자료를 지난 2월 18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비료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해 퇴비원료를 만들고, 전남 나주소재 H사가 이곳 중 한 곳인 S농장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퇴비를 만들어 전남지역 농가에 농협을 통하여 공급했다.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는 일명 MDF로 톱밥을 접착제와 섞어 고열로 압착하여 만든 합성 목재로 싱크대나 책걸상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접착제 속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이 포함되어 퇴비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퇴비를 만들어 유통한 H 사 대표는 “문제의 S 농장에서 우리 생산량의 10%의 원료를 공급받아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퇴비를 만들어 전남지역에 공급 했고, 문제가 된다면 퇴비에 대한 성분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자재 관리과 김경선 사무관은 “완성된 퇴비에서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비료 공정규격에 대한 지정 및 설정’에 폐목재는 당초에 퇴비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2007년에도 폐목재사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 현재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에 대한 퇴비 공정규격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친환경 농도 전남이 위협받는 돼도 감사원발표 2달이 넘도록 농정을 책임지는 전남도의 발암물질 퇴비에 대한 안이한 대처이다.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감사원 발표 내용을 전혀 몰랐다. 퇴비에 관련된 단속 권한이 시・군과 농촌진흥청에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 전남도에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종업계 한 대표는 “퇴비를 농토에 뿌리는 것은 환경을 살리자는 것인데 불량퇴비 유통이 전남 한・두개 시, 군에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전남도에서는 손을 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정상적인 톱밥은 5톤 한 차에 55만원이지만, 폐목재는 운송비만 주는데 그런 원료를 사용한 퇴비와 정상적인 원료를 사용한 퇴비와 가격경쟁이 될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다”전남도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다.
/전남=강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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