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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480회 작성일 10-04-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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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20100425 자동차 관리법...및...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사용한 자

[전문개정 ]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8.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1.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내가 볼때는 이 자동차가 젤로 법률로 볼때...사실상...문제가 심각해...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볼때...도대체가 뭐 10년이하의 징역이나...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도대체가 말이야....안그러는 자동차가 있기나 한가....도대체가 말이야....뭐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는데...뭐 자동차보고 의사표시를 할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시도지사를 사망시키는게 젤로 좋겟다는 식이야...농담인지 진담인지...

 

특히나...횡단보도에서...멈추지 않기...갓길 자전거 운행시...질주하기...이번에 전조등 과도하게 밝히기...시도지사는 도대체 뭐하는 자냐...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를 다 사망시키는게 좋겟다는 식이냐...

 

뭐 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젤로 우선시 하는데...차타고 돌아다니면 예전에 왕이라고 하더니...왕이 따로 있나..자동차만 타고 다녔다 하면은 왕이냐...뭐 지금이야 좀 덜 그런다고 하더라만은...차가 너무나 법하고는 딴판이야...

 

어쩌다...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은 말이야....과속하기 일쑤고...전조등은 또 얼마나 밝게 틀어놨는지 눈이 다 아프고 말이야...아조 그냥...뭐 사람죽이는거 도사냐...시도지사가...뭐 염라대왕이냐...저승사자냐...차를 도대체 왜 등록을 시켜주냐고...이 시도지사 새에에에에에끼들아.....확 조져버려....이 짜슥들이 말이야....

 

뭐 차가 뭐 사형집행이냐....차 타고 돌아다닐려면...갓길이나...횡단보도에서...뭐 시속 한 5킬로나 다니면서...멈추면서...얼굴이나 보이면서...저 어디서 사는 누구입니다...하면서...의사소통이 가능하게...차를 타고 돌아다녀야...법이나 알려주고...너 어디서 이 전조등 달았냐...하고 물어보기나 하지...이 씨바아아아앙세들아...차 타고 돌아다니는 새애애애애애끼들 조져버려...마구마구...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또 쓰지만서도..법이 법이지...뭐 의사소통이 안된다니가...앞으로 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언제 어디서든...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차 타고 돌아다녀....알것냐...뭐 인도 차도 같은곳, 횡단보도...일반도로 갓길...이정도에서...알것냐...아조 그냥 사망할줄 알어...경찰, 군대, 탱크마찬가지...함정...마찬가지 알것냐...

 

나도 야하아아한 사아아아아진을 뿌린다만은 최소한...다치지는 않잔냐...사망하지도 않고...그리고 버저시..인터넷 치면은 바로 나오고...하여간...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자들...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운행해...나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거나...걸어서 다닐때...알것냐...이 씨바아아아앙구들...말이야....뭔놈의 차를 그렇게도 함부로 타고 돌아다님시롱 말이야...눈에 베는게 없는 모양이지...이 씨바아아아앙새에들 말이야....보통 싸아아아아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이 24군 연합군장께서...전세계에서 가장 쌈 잘하고 높으신 사실상...이 24군 연합군장도 천천히 돌아다니는데 말이야...애린 거엇들이 말이야...의사소통도 안되게 뭔놈의 그러코롬 차를 쎄게 타고 돌아다녀 부리냐...이 씨바아아아아아구 노오오옴들아....호오오오오로 잡아아아압세애애애애끼들아....알것어 뭔말인지...뭔글인지...살고 싶으면 알것냐....내 손에 사망할줄 알어...앞으로 의사소통 되게끄럼...차타고 다니도록...

 

24군 연합군장...채 皓 준 썼씀...

그래서..하여간...야후를 인터넷 하단...화면에 한 5개정도 깔아놓고...영어단어, 영어발음, 한글 단어등을 잘 보시고...그리고..뭐 야후 백과사전에...물리, 화학, 수학...뭐 대학원 수준까지라도 아주 상세히 나와있는 만큼...야후..홈페이지로...야후 사전에서...야후에도...뭐 영한, 영영, 한글, 한자...백과사전등이 있는데...그림까지..아주 상세히 잘 나와있는듯 싶습니다...구글도 좋지만서도..역시...학생들이 보기에는 야후가 가장 잘 나와있지 않나...구글의 특성이야...거의 전 어학이 통역이 된다는것...그리고 유투브...그럼에도...야후가 더 좋은듯 싶습니다...제가 왜 이렇게도 야후를 추천하냐하면은...이렇게 야후 사전 홈페이지 5개를 깔아놓고...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니까요...
속으로 모기도 써놓자는 식...모기....봉황도 써놓고...기천문주 쏘가리도 써놓고....그리고 요즘...참새가 솔직히 봉황문이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데....참새들이...참새신님들이...내가...군장이...채皓준 군장이...파주가...아주 무섭다는...파주한테...객이다가는 기관총으로...숨도 안쉬고 쏴버리는데 니들이 어떻게 살아...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는것...물론...믿거나 말거나이고...기천소속...봉황문주가 속으로...숨도 안쉬고...쏜것...물론...참새신님들은 속으로든 실제로든 똑같다는것을 니들은 모른다니까...아무리 그렇기로써니...새들이 얼마나 많은데...이런식...물론 나는 공간에너지는 누구나 견딜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
차 횡당보도에서 막으시다가 사망하시면 안됩니다...하여간...차를 막으시돼...하시고 싶으시면...단 사망하시면 안됩니다...기천이 속으로....차 막다가 사망한다니까...이래서...뭐 내가 써놓고도 웃기는데...하여간...안 사망하셔야...약간...또 횡단보도에서..차를 막으시지.... 계속 차막으시는 24군이 되실수 있도록...안전하게...차를 막으시길 바랍니다...뭐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가시던가...뭐 뭐 운동화를 잘 신으시던가...하여간....오래오래...잘 사시고...오래오래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군인생활...등등...잘 하시도록...차량통제 잘 하시길 바랍니다...작전 잘 짜시고...뭐 두사람이 가시던가...뭐 멈춤표시판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시던가....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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