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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국가인권위 무시하고 훼손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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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작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10-04-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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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국가인권위 무시하고 훼손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아 야비한 탄압을 지속하던
지난 3월 ‘지방공무원단체 홈페이지 위·불법 게시물 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의 정비계획에 언급된 위·불법 게시물 사례는 주로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노조 명의의 성명서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양심을 차단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다.

이러한 발표는 벌써 현실이 되어버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전공노는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며 “노조현판제거, 현수막과 벽보 금지, 웹사이트 차단을 차질 없이 즉시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행안부의 부당한 요구대로 '차질 없이'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시·군 지부의 조합원들이 근무지에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없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출입통제구역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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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내부에서 열어볼 수 없게 차단한 사례는 의외로 많다.

불편한 노사관계가 있는 곳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사례는 '77일간의 파업'으로 기억되는 쌍용자동차 노조싸이트 차단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에 대해 사법부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국가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로 판시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례 바로가기 :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http://ilabor.co.kr/content.kcp?act=view&cno=4&dno=38230&module=administration&pn=28&sub=3

 

표현의 자유 침해 판시 사례 바로가기 : 인권위 “노조 홈페이지 차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60727153308497&p=khan

 

국가인권위원회는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인천 남동구청 사례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남동지부가 '남동구청 측의 일방적 노조 홈페이지 차단은 부당하다.'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중재를 통해 "일단 구청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차단조치를 해제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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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올해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이버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강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국내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규제에 대한 요구

- 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주요 표현행위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

- 정부의 사이버 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법령ㆍ제도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제시 등 개선 촉구 필요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삭제 제도 검토 및 개선대안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온라인 상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법령ㆍ정책 및 법안이나 관련 재판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적시에 의견 제출
  2010. 5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따른 대응 준비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의 사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삼권분립의 정신, 국가인권위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행정안전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노조를 향한 부당한 탄압과 나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중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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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시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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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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