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보다 더 센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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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자체장 댓글 0건 조회 756회 작성일 10-04-19 08:11본문
경기도 부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높은 자리라는 인식이 이젠 바뀌었다”고 잘라 말한다. 지자체장은 국회의원에겐 없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당에 소속돼 집단적 논의구조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는 일을 빼고는 다른 힘이 없다.
반면 내가 부천시장을 할 때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버스 도착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는 술회했다.
최성(47) 전 의원이 경기도 고양시장에 도전한 이유도 비슷하다.
“국회 예산결산 위원으로 있을 때 내 지역에 노인요양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어렵사리 복지예산을 확보했지만 총량적 예산에만 반영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군요.”
그는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 재직한 경력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가 실세처럼 보이지만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칠 뿐 한계가 많았다”며 “지역의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자체장이 더 센 자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출신인 고조흥(58) 포천시장 예비 후보도 “내 지역에 도로 하나 내더라도 국회의원 힘으론 어림없어요. 지역의 예산·인사·인허가·지도단속 등 막강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다 있거든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있을 때 군 제대 시 가산점 제도 도입을 추진해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좌절됐다”며 “권한을 갖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는 역류(逆流)현상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한국 정치문화에 등장했다. 중앙 무대에서 지방 무대로의 하향지원 현상이다.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지자체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15년 전 지방자치 민선 1기 출범 때를 보자. 1995년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당시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경우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힐 정도였다. 중앙(국회)에서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달라졌다. 민선 5기를 뽑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귀향 지원’이 줄을 잇는다. 이달 8일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신으로 구청장과 시장 후보로 나선 이들은 10명이 넘었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중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도 여럿 된다. <표 참조>
국회의원에 비해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를 한다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국회의원에 비해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시장이나 군수를 한다는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비해 지자체장이 대중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의사 결정권과 예산 집행 권한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막강하다.
문제는 막강한 권한에 비해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오재일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치권이 미약한 반면 지자체장 개인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공공감사 기능과 인사위원회 기능을 준독립화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영향력 밖에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역시 그 구성을 단체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지방의회가 예산안이나 조례안, 정책 집행을 실질적으로 심의·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례 제정권 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행정을 견제하려는 의회 자체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지방의회가 예산안이나 조례안, 정책 집행을 실질적으로 심의·통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례 제정권 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행정을 견제하려는 의회 자체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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