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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행정체제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10-04-12 08:23본문
특위, 내일 특별법안 의결
별도 위원회가 방안-일정 마련… 道 기능 축소, 2013년까지 보고
18대 국회서 논의조차 못해… 구의회 폐지도 반발 거세 논란
시군구 통합과 도(道) 기능 축소 등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넘어가 사실상 18대 국회에서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18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구의회 폐지마저도 구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11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마련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심의·의결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설치된다.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시군구의 통합 기준과 방안, 추진일정 등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을 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주체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데 이어 다시 별도 위원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의 큰 틀을 마련한다 해도 다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군구 통합이 2012년 4월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시의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시군구 사이에서 ‘이중 지위’를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도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은 개편추진위원회가 2013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해 18대 국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다.
이에 앞서 17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특위를 구성해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를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시군구 통합 등과 관련한 법안이 8개나 발의됐지만 특위의 특별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에서 그나마 가장 구체화한 내용은 구의회의 폐지다. 그 대신 구 출신의 시의원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구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여야 의원은 “구청장을 견제할 구의원을 뽑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이 구의원 공천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8, 9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12일 다시 이와 관련해 의총을 열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일부 의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시군구 통합의 큰 틀을 법안에 담지 못했지만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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