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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신고 포상금 최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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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10-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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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산에서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부산시가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한정했던 신고방법도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했다.

   시의회는 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부산시가 민간자본을 유치,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낡은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려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이 평일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9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안성민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지역 다자녀 가구의 60%인 3만5천가구의 경우 셋째 아이가 지난 99년 이전에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5인승 택시 도입도 시에 제안했다.

   이어 강성태 시의원은 기초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김수용 시의원은 제대로 된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최영남 시의원은 도심건물의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을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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