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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망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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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사도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10-02-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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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망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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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취업박람회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39기 연수생들이 참여기업의 채용 설명을 듣고 있다.

의사 평균 부채 4억..변호사 20% 이상 적자
변리사도 가격인하 전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이정진 기자 = 변호사 정모(38)씨는 한해 전 일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진다.

   "2006년 초 사법연수원을 나와 2년간 월급 변호사를 했죠. 이때가 그나마 가장 나았어요. 2008년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냈는데 수임 실적이 형편없었죠. 집에 생활비를 못 가져다줬으니까요"
당시에 아내가 아이까지 낳으면서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적자를 면하려면 한 달에 최소 2건 이상을 맡아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어려움에 빚만 수천만 원이 늘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교 총동창회도 나가고 산악회도 가입했죠. 부동산대학원도 입학하고요. 기를 쓰고 인맥을 넓히다 보니 사건 수임이 조금씩 늘어나더군요"
지금은 생활비는 벌지만 빚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내후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걸 생각하면 불안은 여전하다.

  
◇ 전문직 더 이상 특권층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의사, 변리사, 한의사 등 이른바 `사'자 직업은 특권층으로 여겨졌다. 높은 수입에 정년도 없는 평생 직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여전히 `사'자 직업의 평균 소득이 다른 직종보다 월등히 높고 일반 월급쟁이들을 경악케 하는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 수 있지만, 일부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실정이다. 전문직 시장에서도 무한경쟁이 펼쳐지면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7년 전국 개인병원 중 보험 적용 환자 수가 하루 30명 이하인 병원이 22.5%에 달했다. 이는 비보험 수입이 많은 치과와 성형외과를 제외하고 조사한 결과다.

   의사 최모(53)씨는 "개인병원도 임대료, 간호사 월급, 의료장비 리스료, 이자비용 등을 합치면 최소 월 1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하루 환자 30명으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 20% 이상의 개인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가 조사한 결과, 일요일에도 진료하는 개인병원이 전체의 13%에 달했다. 열명 중 한 명이 넘는 의사가 경영난 등으로 일요일에도 진료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지역에서 2000년 평균 41건이던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는 2005년 34건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21건까지 떨어졌다. 한 달에 수임하는 사건이 2건이 안된다는 얘기다. 변호사 수입이 급감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10년 전 월급 변호사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4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지는 내후년에는 월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고 말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으로 알려진 변리사 업계에도 치열한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대행을 해 주면 보통 착수금으로 150만 원, 2년 정도 걸려 등록이 완료되면 150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이 가격은 1995년 이후 변동이 없다. 요즘에는 이보다 더 낮게 받는 곳도 많아졌다.

   변리사 A(36)씨는 "우리 법인이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만 특허법인이 수십 개는 된다. 워낙 수가 많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이 많아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망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 일부 전문직, '빚의 늪'에서 허우적
의사 B씨는 2005년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치과를 인수해 개업했다. 큰돈을 들이지 않아 그럭저럭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중반부터 인근에 더 큰 규모의 치과가 들어서자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경쟁을 위해 실내장식과 의료기기를 바꿨지만,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났다.

   2008년 다른 도시의 신규 입주 아파트 상가로 옮겨 치과를 새로 냈다.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기대가 컸다. 그러나 막상 입주하고 보니 미분양이 너무 많아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계속된 적자에 카드 대출까지 손을 댔던 A씨는 빚이 10억 원을 넘어서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지난해 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의사 B씨의 얘기는 일부 전문직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바로 `빚' 문제다.

   의사협회가 지난해 회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빚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부채액은 4억 원 가량이었다. 이는 의사들의 평균 개원비용이 5억 원을 넘어선 결과다.

   의사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이동영 변호사는 "의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내장식이나 장비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개원비용의 증가와 의사들의 빚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빚이 너무 많아 서울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의사ㆍ한의사 수는 2006년 15명, 2007년 22명, 2008년 55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는 88명에 달했다. 3년 만에 6배로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이는 부채 5억 원 이하는 제외한 수치다.

   변호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무실 임대료, 여직원과 사무장 월급, 영업비용 등을 고려해 적자를 면하려면 최소 월 2건의 사건을 맡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가 상당수다. 이들은 빚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D 법무법인의 사무장 정모씨는 "변호사업계도 수지를 못 맞추는 변호사들이 20% 이상일 것이다. 더구나 로스쿨 졸업생의 대거 배출로 그 비율이 수년 내 30%, 40%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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