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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수뢰액의 5배까지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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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횡령ㆍ수뢰액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10-03-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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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자 징계부가금 제도를 규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을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이 후속조치로 개정되면 이 법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법은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ㆍ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횡령·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종전 법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공금 횡령ㆍ유용사건은 미고발 비율이 58.3%에 머무는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몰수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공무원에게는 부가금 액수의 일부를 감면해 과잉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윤명 인사실장은 "개정 공무원법이 공직사회의 각종 금품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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