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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6급공무원 7억7천만원 빼돌려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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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 댓글 0건 조회 1,408회 작성일 10-03-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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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은 19일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서 7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채 잠적한 인사팀장 이모(51.행정6급)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탐문수사 등을 통해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구청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7천710만원을 빼냈으며, 11일부터 출근을 않고 집에 머물다 16일 집을 나간 이후 잠적했다.

이씨는 작년 10월 초부터 부하직원들이 관리하던 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보관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어기고 자신이 전결처리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강남구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에 자신이 전결로 작성한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 변경을 위한 협조요청' 문서를 보내 우리은행 계좌에서 공금을 빼냈으며, 가짜 공문서에 보안조치를 해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씨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11일부터 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이씨가 관리한 기금내용을 조사한 결과 횡령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씨가 빼돌린 공금을 입금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포함해 이씨 소유의 모든 계좌를 거래정지토록 했으며, 횡령한 돈의 사용처, 잔액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씨 부인 명의로 된 송파구 가락동의 빌라를 비롯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피해액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 ①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과장 전결로 관리한 법정기금 6개, 조례에 따른 기금 8개 등 총 14개 기금의 관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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