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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反정부’가 ‘국민의 공무원’ 실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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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법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0-03-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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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노조 설립 인정을 받지 못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그제 서울대에서 노조 출범식과 간부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고, 법치의 기반이 튼튼해야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
 
준법에 솔선수범하고 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에 나섰으니 과연 공복(公僕)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이날 대회는 흡사 반(反)정부 집회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상당수 참석자가 당국의 채증(採證)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국민의 공무원’이라고 적힌 붉은색 머리띠를 둘렀다.
상황 파악에 나섰던 노동부 직원 2명이 메모지를 빼앗기고 현장에서 쫓겨났다. 도무지 어디 이런 ‘국민의 공무원’이 있나 싶다.

전공노는 툭하면 불법 반정부 정치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의 핵심 세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 동참이나 시국선언 등 불법 집단행동과 정치투쟁을 밥 먹듯이 저질렀다.
 
민노총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같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노동당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부 전공노 조합원은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회비를 냈다. 이들이 ‘국민의 공무원’ 운운한 것은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이겠지만 ‘민노총의 공무원’ ‘민노당의 공무원’이라는 말이 더 잘 들어맞을 것이다. 국민을 들먹이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일이다.

전공노가 그동안 3차례나 정부에 의해 노조 설립 신청을 거부당한 것부터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신청 반려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 성격의 노조 규약과 법으로 금지된 해직자 등의 가입 때문이었다.
 
 전공노는 정부가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전공노가 진정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조를 자임하고, 나아가 ‘국민의 공무원’임을 자부하려면 기본 절차에서부터 법을 준수해야 옳다.

민간기업 노조들도 과격 정치투쟁에 신물을 느껴 머리띠를 풀고 기업을 살리려는 구사(求社)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런 마당에 명색이 공무원노조가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불법적이고 시대 역행적인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전공노는 법외(法外)노조가 아니라 불법노조다.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공노의 불법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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