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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소청심사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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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하번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0-0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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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소청심사위에 바란다. 
 
 
정부 또는 지자체들의 과도하고도 지시일변도의 징계로
당사자들은 제대로 변론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소명도 못한 채
시.군의 인사위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의 하수인으로서 지시된 역할만 수행하는 지자체나 시.도의 인사위들은
시.군 인사위를 개최하기도 전에 이미 처벌수위는 지시된대로 결정되어 있고
당사자에 대한 사실관계나 인과관계는 들을 것도 없이 통과되고 있는 것이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실태이다. 
 
특히,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더 가관이다.
시.군 인사위의 처분이 과도한지,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살펴야하는 임무에도
윗 선의 눈치를 보며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결정을 받아 오라는 식이다.
 
이들 시.군인사위나 소청심사위의 무분별하고도 무성의한 처분 때문에
개인적인 손실과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이 법정에 서면 대부분 권한일탈이나 법적용의 과도함등으로
행정청의 처분보다 월등하게 감경이 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는 시.군인사위나 소청심사위가 사건을 얼마나 소홀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본이다.
정해진 법이나 규칙에 의거 세심하게 사건을 심의하고 결정하였다면
소청을 신청하는 이도 없을 것이며 인사위의 결정도 흔쾌히 수용할 것이다.
 
시.군인사위 및 소청심사위에 바라건데
윗선의 지시에 따른 맹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개인과 국가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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