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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부류의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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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9% 댓글 1건 조회 1,711회 작성일 16-07-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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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세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개와 돼지...




그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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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님의 댓글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 작성일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나홀로 시위를 말한다. 1인 시위는 '외교기관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고, 집회는 2인 이상을 말한다.'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이용해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된 시위 문화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다.

2000년 12월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변칙 증여와 국세청의 안일한 조세업무를 비판하면서 국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효시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변칙상속 의혹을 제보(2000년 4월 26일)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국세청 앞에서의 시위를 계획하였다. 참여연대는 집시법 제11조 규정인 '외국대사관이 입주한 건물이나 입법기관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현행법 때문에 시위가 어려워지자 집시법 제2조에서 집회의 개념을 '다수인'으로 규정한 것을 이용, 나홀로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 시위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국세청 앞 1인 시위는 각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계속되었고, 이후 집회가 어려운 장소에서의 새로운 시위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 '20m 이상 떨어진 장소는 동일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집시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여러 명이 20m 이상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다수가 모여서 1명씩 교대로 하는 변형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1인 시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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