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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법 신속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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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감사법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10-0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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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토착비리 근절 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지방 토착세력과 지자체장 간 연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공공감사법(공감법) 제정과 자체 감사기구 활동 강화를 통해 단체장 업무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말은 다 맞는데 실행이 너무 굼뜬 게 늘 문제다. 토착비리 근절은 역대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온 해묵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정치적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유야무야되곤 했다. 현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경축사를 비롯해 틈날 때마다 토착비리 근절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콧대 높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대통령 발언마저 흘려들으며 호화청사를 앞다퉈 짓는 판에 오랜 세월 깊은 뿌리를 내려온 토착비리가 그처럼 쉽게 사라질 리 만무하다. 김 원장도 "청사 문제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등도 과거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시인했다.

김 원장이 언급한 공공감사법안도 작년 말 정기국회에 제출됐지만 세종시와 4대강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다툼 속에 처리가 미뤄졌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해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극성을 부릴 게 뻔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란 요원해진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다만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부터 지자체들의 광범위한 반발에 부닥쳐 논란을 빚었던 점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에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현행 감사체계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감사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다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비리를 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자칫 감사 개혁을 빌미로 감사원의 간섭과 밥그릇을 늘리려 든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갖추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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