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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규정도 제대로 모른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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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정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0-0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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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된 인증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침을 내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바뀌지도 않은 규정을 바뀐 것처럼 발표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까지도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아 민원인들의 빈축을 샀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국에서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복지부가 2·3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할 것처럼 명시한 2010보육사업 개정 지침을 지난달 일선 시·군·구로 보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2·3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올해 안에 ‘1층’으로 소재지를 변경해야만 정부 인증을 유지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1층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인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오해한 시민들이 “2층이 왜 안전에 문제가 되느냐.”,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옮기느냐.”며 크게 반발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의 허술한 업무 파악에서 비롯됐다. 사실 확인 결과, 담당 서기관은 “2·3층 어린이집은 안전 문제 등 보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내년부터 인증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차츰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면서 “3만 4000여곳 중 4%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담당 공무원도 다음날 “내년부턴 2·3층 어린이집은 인가가 취소되고 인증도 못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담당 공무원은 이후 “(규정을) 잘못 알았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 2·3층 어린이집을 인가 받은 사업자의 경우 앞으로도 층수와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조차 덜 된 상태에서 일선 시·군·구에 지침을 내렸고,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잘못된 지침을 일반에 전달해 해당 민원인들이 반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복지부의 인증을 받으면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으로 인정되는 데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재·도구 구입비 등을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다 ‘정부기관 인증’ 타이틀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수익에도 큰 영향을 받게 돼 어린이집 사업자들은 정부기관 인증 여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국 3만 4000여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약 60% 가량이 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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