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공무원퇴직수당 부족지급결정처분 취소를 위한 심사청구서에 첨부할 심사청구이유서 요지및 6급이하 작성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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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881회 작성일 10-02-27 13:32본문
심사청구 이유서(초안: 서술형으로 작성요망)
및 6급이하 작성 무료
1. 공무원연금공단의 청구인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내용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
o보수월액x재직기간[공무원+{1991.10.1. 재직공무원은 직업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전문직+잡급직+의무복무 군인 포함:
연금법 제23조 제1.2.3.4항, 제61조의2 제2항,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x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비율
나. 동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공단적용
법령상 근거)
o보수월액x 재직기간(연금법의 위임없이 최장 33년으로
제한)x 비율
다. 부족지급퇴직수당의 금액: 가 - 나
라. 입증서류: 지급사실확인서 및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공문사본 (공단 발급)
2. 관계법령(본 게시판의 2010.1.23.자 11815번에서 각 법령의
내용 확인 가능)
가. 헌법: 제23조 제3항, 제75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2.3.4항, 제61조의 2 제2항,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
다.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
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퇴직수당은 후불임금인
재산권)
3. 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처분의 위법성, 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의 위헌성과 동법시행령 제52조
의 3의 위헌성 및 위법성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의 위헌성
o 헌법 제23조 제3항의 사유재산권인 퇴직수당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지급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사유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o 또한 지급비율의 상.하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75조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나.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위헌성 및 위법성(공단적용
법령상 근거)
o 헌법 제23조 제3항 사유재산권 보장, 제75조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o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2.3.4항, 제61조의 2 제2항,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 제3항 위반되는 위법
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반되는 위법
4. 따라서 공단의 청구인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경남도는 도청지부에만 게시)
5. 문의 및 6급이하,기능직, 고용직 심사청구
이유서 무료작성
가. 문의 전화 : 010-9272-9869
나. 전화 가능시간 : 10시-17시 까지
다. 6급이하. 기능직. 고용직등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법 제80조에
의거 본인이 심사청구이유서를 직접 작성하여 퇴직후 3개월이내에
공단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시기
어려운 경우 인원이 많지 않으면 이를 무료로 작성하여 드릴 수도
있음.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
※ 접 수 |
. . |
심 사 청 구 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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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
청 구 인
또 는
대 리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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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④연락처 |
전 화 |
( ) - |
휴대전화 |
- - | |||||
전자우편 (이메일) |
@ | ||||||||
⑤대상공무원 과의 관계 |
□ 1.대상공무원 본인 2.법정대리인 3.공무원연금법상 유족 4.기타( ) | ||||||||
대 상 공 무 원 |
⑥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
⑧주 소 |
| ||||||||
⑨연락처 |
전 화 |
( )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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