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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인센티브 ‘공수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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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근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10-03-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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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반쪽짜리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 발의 법안에 들어 있던 재정·행정 특례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게 됐으나 3개 시를 통합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는 자칫 ‘공수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례법에는 구청 개수와 구청장 등 공무원 직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통합시 출범도 혼란스럽게 됐다.

이와 관련, 권경석 국회의원은 국회 특위가 이달 폐회 중 회의를 2~3차례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례법 또는 기본법(가칭)’을 처리, 통합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례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심의 중인 이 법에 통합자치단체 전체에 적용되는 재정·행정적 지원 등 정부가 약속한 부분들을 포함시켜 통과시킴으로써 통합 창원시 출범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이 법에서 통합자치단체에 혜택을 주도록 정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통합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통합 창원시만의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상대인 야당이 있고 예산이 ‘파이 배분’이란 점을 상기할 때 통합시에만 행정·재정적 특혜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즉 예산은 갈라 먹기가 될 수밖에 없어 특정 지역이 특혜를 받더라도 그 지역의 다른 부분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현실이라도 처음으로 통합이 이뤄진 통합 창원시의 혜택이 앞으로 있을 다른 통합지역과 동일한 수준에 그치게 되면 그것은 혜택이 아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통합에 따른 지원계획을 똑똑히 알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장관은 물론 주민투표도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밀어붙인 국회의원, 시장들, 시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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