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제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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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부통제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0-02-18 08:17본문
◇ 청렴도 평가결과 미흡 자치단체 특별감사 실시
ㅇ 청렴도 평가, 공무원 비리빈도, 언론보도사항, 국민 안전시설 방치 등을 기준으로 청렴미흡 지자체를 선정, 연말 특별감사 실시
- 인사, 회계․계약, 건축, 도시계획 등 지역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무
◇ 시․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 강화
ㅇ 도에서 통합감사단을 구성하되, 지역상피제를 원칙으로 시․군에 대해 교차감사 실시
ㅇ 도 종합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인력 보강
- 도 감사인력 규모, 기초자치단체의 수, 감사주기(2년 1회) 등을 고려하여 인력증원 검토중
ㅇ 도 감사인력 보강을 위한 기준 및 지침 마련 시행
◇ 내부고발자 신고포상금제 확산
ㅇ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음성적 비리 척결을 위해 공직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인의 비리신고 제도 확대․운영
ㅇ 공직비리포상금제 운영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권고 추진
◇ 「信賞必罰, 一罰百戒 原則」엄격 적용
ㅇ 부패행위로 지방자치단체 권위와 기능을 해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에게는 징계기준을 엄격 적용
- 징계부가금(금품수수액의 5배) 도입 및 징계양정 강화(감봉‧정직 6개월로 확대)
ㅇ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관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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