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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비리만으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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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출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10-02-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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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청렴도 부진 부서장 불이익
청렴 직원은 자녀 서울시립대 특례입학 등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내 전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청렴도 평가 결과가 부진한 부서장은 연대책임을 물어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하고, 청렴 공무원은 자녀의 서울시립대 입학 등에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청렴한 조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6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였던 청렴도 순위가 2007년 6위로 오른 데 이어 2008년 1위의 영예까지 차지했으나 지난해 9위로 8계단이나 하락했다.

서울시는 한 번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ㆍ향응 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려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자치구와 16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까지 규칙이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이 제도를 도입해 5명을 중징계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감사관이 직접 신고를 받는 '감사관 핫라인 3650'과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공직자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렴도 조사에서 자체 목표에 크게 미달하거나 부패 사실이 확인된 실ㆍ국의 부서장은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반면 '하정(夏亭) 청백리' 수상자 등 청렴 공무원 자녀에게 서울시립대 특별전형 지원자격이나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임용 가산점 등을 주고, 우수 부서는 'Clean Wave Zone(청렴청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때 '복마전'으로 불렸던 소방 분야는 민간기업의 경영혁신(BPR)제도를 도입해 업무 전반을 분석, 진단하고 비상구 폐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등을 신설해 청렴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서울시의 청렴 대책을 진단ㆍ평가하는 '청렴컨설팅제' 시행, 5급 이상 청렴교육 강화, 직원 상대 '청렴도 상시 확인관리시스템' 도입, 청렴도 향상 시민 토론회 개최 등의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최상위의 청렴 조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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