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원 정치활동' 전면 재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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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면 재수사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10-02-22 08:21본문
검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사건을 금주부터 송치받아 사실상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설 방침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292명의 수사기록을 금주 중으로 차례로 넘겨받아 강도높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경찰 조사가 완료된 200여명의 기록을 우선 살펴본 뒤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송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 사건은 이미 증거 수집과 조사가 상당 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송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조합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단체의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천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적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단서가 확보돼 있는 만큼 불법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과 교사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사실상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민노당 사이트의 검증영장을 통해 120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이들과 별도로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합원이 전교조 2천329명과 전공노 6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검찰은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실패와 선관위의 직권조사 거부 등으로 이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할 때까지 기소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 당원명부 확보가 `정치사찰 의도'라는 민노당의 주장에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공무원과 교사의 불법적인 정당 가입,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이지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고 거듭 분명히 했다. 검찰은 민노당 측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계좌로 공무원들의 후원금을 납부받은 혐의와 압수수색 도중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 등도 철저하게 재수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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