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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밀금고 압류에 고액 체납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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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액 체납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10-01-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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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밀금고 압류하니 '형편이 어려워 세금 못 낸다'던 고액체납자들이 수천만원을 뚝딱 납부하더라구요"
경기도는 경기 지역 고액 체납자 108명(체납액 49억여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유한 비밀 대여금고를 압류해 이 중 23명으로부터 10억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와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은 지난 달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의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조회,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압류 조치하고 압류사실을 체납자들에게 통보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지 않는 체납자들이 고액의 무기명채권과 귀금속 등 재산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도에서 강력한 강제징수에 나선 것이다.

   압류 과정에서 고객 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을 내세운 일부 은행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으나 체납처분반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38조'를 내세워 압류를 강제집행했다.

   이같은 금고 압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던 체납자들은 압류사실을 통보받자 헐레벌떡 달려와 수천만원의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다.

   용인시 이동면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54)씨는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 모 은행에 개설했던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7일 뒤인 지난 6일 3천여만원의 체납세금을 모두 완납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B(74)씨는 6일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12일 체납세금 4천400여만원을 전액 입금했다.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체납자는 지금까지 약 2주동안 23명, 체납액은 10억1천만원이다.

   도는 금융기관에서 2차 조회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압류하는 한편 기존 압류 대여금고 보유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강제개봉해 보관된 재산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비밀금고 압류사실을 알리자마자 2주만에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납부됐다는 사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이같은 양심불량 고액 체납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세금징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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