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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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0-02-08 13:07본문
간단하고 긍정적으로 확신있게 그냥 다 쓰는겁니다...인터넷에 쓰시거나 노트에 쓰시건, 에이포에 쓰시거나, 누가 안봐도 좋고...누가 봐도 형법상 형법총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행위론에서 행위로 보오오오지 않기 때문에...그냥 하고 싶은데로 쓰는거죠...
나의 목표 다쓰기
나는 말을 잘하고 싶다
나는 글을 잘쓰고 싶다
나는 논리정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일관성있게 하고 싶다
나는 영어원서를 잘 읽고 싶다
나는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다...아마도 나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평을 듣는것은 거의 언제나 재밋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평이 정석이다...나는 그래서 항상 논리정연하다가도 재밋게 얘기한다.....내 스타일...특히나 속으로...
나는 재밋는 삶을 가장 큰 에너지로 사용하는 모양이다....
나는 재밋는 삶을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다 쓰는거죠...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로 쓰는 겁니다...
20091215 입출금 및 시간표
요즘 인터넷에 입출금 및 시간표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길 참고하시고..
버스비 1000
밥 5000 -해장국 한끼
빵 3000 - 그냥 먹을려고...
신발깔창 2000
과일 10000- 산에 새밥용-
방값 8000 - 방값은 일괄 한달 23만원으로 해결 내일정도 결재예정
식혜 4000 - 다리아래 허벅지 아파서 요즘 식혜를 잘 사먹음
담밷값 2000
합= 34000원
시간표
0030 근무 및 영어 핸드폰으로...
0700 근무 및 수면
0830 근무
0930 버스로 퇴근 신림동으로...
1030 식사 녹두설렁탕에서
1530 집에서 수면
1630 우리통장 업무 130만원 월급 입금 확인 시장 산에줄 과일 만원
1730 방에서 휴식 및 조수미 음악 인터넷으로...시간표, 입출금 메뉴 작성...
1800 인터넷 참고용 문서 집에서 작성...
1930 조수미 음악 및 이불에 기대서 휴식...식사 5000원, 슈퍼 고추가루 3000 편의점 식혜 4000
2400 방에서 수면
0550 방에서 수면
0630 조수미 음악 요즘 명성황후 주제가 들으면서 빨래 정리 및 세탁기 돌리기...
0650 세제 구입 및 담배 인터넷 시간, 입출금 작성 조수미 음악...
목표 설정표
목표 : 나는 백억 번다
해야할일 : 회사에 3개월 취직한다. –
대안 : 일단 직업소개소비용을 막일을 해서 한 20만원정도 번다..
해야할일 2 : 등등
대안 2: 등등
해야할일 3456
대안 3456
최종시안 2010년 5월 1일
다짐 : 나는 백억 재산가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뭐 이정도가 목표 설정표인데…표식을 만드시던가…
그리고 뭐 목표쓰기 , 나의 다짐등등의 이름으로
여기에는 이 목표설정표에 다 쓰기가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그냥 다 쓰는거죠…
나의 다짐
나는 백억 재산가다, 나는 최고의 대통령이다, 나는 무공 초고수다, 나는 미인을 잘 사귄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종교학의 최고 권위자다, 나는 등등 한 쓰고 싶을때마다 쓰는겁니다…한 만개정도 쓰시던가…
2번째
리더쉽
리더의 조건
나는 리더가 경청하는 자세라고 보는데 동의한다
나는 리더가 사회에서는 거의 언제나 일대일로 상대하고 그래서 뭐 말을 한다하더라도 길지 않으며 업무에 관계되는 말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의 리더가 될때는 경청하길 바란다.
나는 리더가 자신의 관점을 써놓는데서 시작된다는것을 동의한다
3번째
다음어
나는 다음어를 잘 쓰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를 쓰면서 혼자 지내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를 쓰면서 문서로써 한자로써 쓰길 바란다
나는 다음어 문서가 근데 좀 중요성이 약하다고 본다. 어쩌면 아주 상당히...
내가 일단 이 쪽팔리는 목표 다쓰기를 더 써버려겠다...
나는 고시촌 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영복슈퍼 아줌마를 만지고 싶다
나는 여자조카들을 만지고 싶다
나는 사촌 큰형수와 오입하고 싶다
나는 수아도 만지고 싶다
나는 선정이도 만지고 싶다
나는 삼성 이브ㅡ은딸도 만지고 싶다...이부용인가...홍라희 등등
나는 현정은이도 만지고 싶다
나는 권양숙이 유방도 만지고 싶다 보오오오지도
나는 로라도 만지고 싶다...미국...그리고 그 아나운서...
나는 케이비에스 아홉시 뉴스와 실컷 오입을 하고 싶다...건강하게 만지고 싶다
나는 주차누나를 밀치면서 치마를 걷으면서 팬티를 훓으고 싶다
나는 그 열쇠찾는 그사람 보오오지를 팬티채로 만지고 싶다...
나는 중앙박물관 사원과 우아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
대충 이런 문서를 공개하고 싶다네...하여간...이런 문서를 공개하라고 하고...나는 쓰고서 안쳐맞으면서 직장 다니고 , 너는 팔면서 안쳐맞으면서 도장이나 관리하면서...건강하게....잘 해봅시다...
그래 우리... 나는 윤옥이도 만지고 싶다...뭐 한복을 막 벗기면서...막...보오오지를 막 훓으면서...김윤옥...
나는 근혜를 만지고 싶다
나는 미애를 만지고 싶다 막 때리면서 살살...등등...
나는 미스코리아 한 오십명을 세워놓고 유방을 훓으면서 달리고 싶다.
나는 미스월드 한 오십명을 눕혀놓고 막 하면서 만지면서 굴러다니고 싶다....
나는 흥국생명 놀러온 그 외교관하고 하고 싶다.
나는 조수미하고 오입하고 싶다
나는 대법원장 영부인하고 오입 하고 싶다 - 영부인 이름 찾아봅시다 얼굴도 봐보고...고부인, 나의 사랑 k 으하하하하하하하하...
나는 헌재소장 영부인하고 오입하고 싶다... "
나는 유순택하고 하고 싶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부인...딸이나 여조카하고 같이 하고 싶다...
200912101240 뭐 씨네큐브
오늘 근무서면서 씨네큐브 광고를 봤는데...
내가 야망을 갖지 못하는것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인지 모른다...대충 이런 광고문구가 있던데...
나도 동의하는데...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다 지우시거나, 다 지우시지 못하시면 다 발표하시거나...그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해보까...
뭐 나는 별로 과거의 기억을 지울필요가 있는지 별로 업는지 모르겠네...
뭐 내마음의 진주라고 해가지고...속으로 갖고 사는게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좀 쪽팔리거나 뭐 별로 말할필요가 없거나...그래도 한번 해보까...
동생 보오오지에 자아아아지를 찔럿다거나....1982년경 반침에서
동생 대가이리통을 뭐 나무통 돌리다가 머리를 때렸다거나
누나 잘잘때 팬티보다가 들켜서 쪽팔렸다거나
뭐 어릴때 좀 맞고 다녓다던가....
누나들이 얼굴이 다 달라서 아마도 엄마가 데려왔거나 엄마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거나
아빠가 좀 바람둥이이거나 폭력성이 좀 강햇다거나
엄마가 나이가 좀 많았다거나
뭐 엄마자서전을 펴주겠다고 말로 엄마한테 했는데 아직 안했다거나
뭐 창녀촌에 고딩때 한 서너번 갔다거나
군대에서도 한 두번갔나
뭐 조카 친구하고 사귈려다가 퇴짜맞았다거나
개구리 또오오옹꼬에 바람넣다가 바닥에 쳐서 사망을 시켰다든가
낚시꾼에게 산 물고기를얻어가지고 손으로 눌렀더니 죽더라든가
고딩때 2학년이 자전거 훔쳐갔다고 데려오라고 해서 주먹으로 배를 쳤다든가...
뭐 이정도는 기천이 좀 심하다 이런데....하여간 심한 문서 써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별로고 좀 감이 안온다고 하면서 우기는지 뻔뻔한건지...
도대체가 얼굴색이 안변하고...
뭐 대충....하여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100114 통치구조도
통치구조도 24군 연합군장 채호俊 씀 반드시 참고할것...사실상...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노년
법원 정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의장
법원 도서관 행정처 등등 총리실, 헌법재판소, 국정원 감사원등등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등등
행정법원, 형사법원등등 기획재정부, 과기부, 교육부, 통일부등등 국회사무위원회등등
국세청, 관세청, 방위청, 경찰청 등등...
이 경찰청 주시 반드시 주시하도록....
이것이 바로 통치구조도다...통치구조도,..
그래서 경찰청은 대통령의 지시하에 총리실의 지시하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하에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는것이다...반드시 주지하도록...
한마디로 이 통치구조가...바로 왕실이야..왕실...한마디로 경복궁...조선의 한양에서 통치하는 통치방식이다...한마디로 더욱 정확하게 광화문, 강남, 여의도 통치구조도야...
이점을 반드시 주지하도록...
그리고
각지방단체...
서울을 예로 들면
법원 정부 국회
서울지방법원장 서울시장 서울의회의장
서울 행정법원등등 서을시총리등등 서울 의회사무처 등등
서울 기획부장관, 서울 행안부장관등등
서울 관세청장, 서울 경찰청장등등
여기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바로 주지하도록...바로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대통령은 바로 누구...
바로 서울시장이 바로 서울의 대통령이다...니들은 한마디로 정부의 구성원이 아니야...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원은 정부의 구성원이 아니다...바로 니들의 서울정부 수장은 바로
서울시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 총리의 지시를 받으며 서울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받으며, 즉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서울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것이다...반드시 주지하도록...
내 지시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문제를 삼거나, 지휘계통을 위반할시 처형이야...처형...알것냐...서울지방경찰청장...니들의 애비가 바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도록...니들 애비 애미가 누군지도 모르는놈이 어디가 있어 이 호로잡압것들아....
한마디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할아버지가, 바로 행정안전부장관이다...니들 애비 애미도 모르는 자식들이나 하는짓거리 하다가 죽는수가 있어...알것냐...대통령은 이노마야...바로 니들 뭐 고고조할아버지나 되는것이고...바로 총리는 바로 니들 고조할아버지다...
상안노옴의 자식들이 말이야...촌수도 제대로 모르고 말이야...그러다가 사망하는수가 있어...알것냐...니들 애비 애미가 누군지 똑바로 알도록...
각 지방 마찬가지 경기, 전라, 경상, 강원, 충청, 제주, 알것냐...각 지방단체...뭐 광역시장, 시, 군, 구, 지금은 군수까지...하고 있으니...군수들 똑바로 알아쳐먹어...알것냐...
내자동에서 내가 속으로 이런 통치구조도를 얘기했더니...경찰이 사기를 쳤다는둥...경찰이 사망한다는둥...경찰이 얼마나 사기를 쳤길래...이따구 소릴 하고 자빠졌어...이 노옴의 새애애애애끼들 니들 애비 애미가 시키는 일이나 잘해...알것냐...경찰...
20100208 통치구조 품에 대한 반응
의경들이 정 1품 청사에서 근무하니까...좋다는 방식....어린이나, 중고생도 정 1품으로 승급하거나 근무할수 가능성 있다는 방식에 대해 좋다는 방식...속으로...
그외의 반응
기천문주 쏘가리가....현대가 워낙 정부가 작아서 차로 섬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빠졌는데...아마도 스쿠바 장비를 안가져갔다는 반응...뭐 기천문주 말로는 한 몇백대가...하여간 우리 현대 직원님들 차로 섬을 만드시더라도...우리 정주영 왕회장이 유조선으로 방파제를 만들덧이...스쿠바장비는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날도 추운데 여름에 하시던가...그리고 인터넷 이 정보의 바다에 차로 섬을 만들어버리시던가....안전하게...잘 하시고...
그리고 뭐 법관들이 정신과 의사들을 차에서 법률심을 하는게 사실은 아닌듯 한데 사실일듯도 하다는 반응.....뭐 기천은 거의 뭐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반응...속으로....뭐 보니까...정부종합청사도 법원종합청사만하다....우리 법원도 정부에 밀릴것도 없을뿐더러...우리 법원이 민선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우리 대법원이 1심 법원장이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민선을 통해서 해도 승산은 거의 우리 법원출신들이 맡을수 있다는 민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뭐 정신보건법 제 24조 1항 후문에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입원동의서 및 보호자의무확인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한다는듯...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조 1항 불심검문에 경찰관 동행명령거부권이 아주 중요한 법률근거이다라는 반응...
20100117 한자중심 영어
요즘 한자중심으로 영어를 하는데...금성사 옥편에 보면 영어가 대부분 끼어있는데...뭐 같을 동 同 을 보면 영어로 뭐 same....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그 밑에 예문을 보면...뭐 同給, 同音, 同書, ...뭐 이런식으로 예문이 있는데...그럼 한영사전을 보면서 이 한자에 해당하는 한영사전을 보고...처음봤거나....그런단어를 영한사전 분철한것을 가지고...영한사전은 ybm sisa 영한사전 3000페이지 상당 4개로 분철, 한영사전은 민중서림꺼...
예전에 신림9동 아성고시원에 살때...그 집살던...뭐 변호사라던가...근데 고시생으로 통하는...전 형이라고...그사람이 버리고 간것....주운거...
이렇게 보면서...영어하고 있습니다...뭐 교보문고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약 5개 국어를 동시에 석권하려는 계획도 세웟으나...속으로 천기조직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영어를 더 봐야 더 이익이 돼....일본어 같은거 봐바야 큰 효과가 없다니까...뭐 이래...그래서 그냥 영어를 더 보기로 함...
그리고 우리 문태고 국어선생 별명이 붕어인데...붕어처럼 눈이 톡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우리 국어선생이 하는 말이...수업중에...뭐 일단 내가 인터넷 구글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 사실상 젤로 좋다고 하면서...강력한 제시를 했는데....하여간...1순위가 일단 현실에서 공부는 인쇄매체, 그리고, 청취매체, 그다음 시청각 매체...이런 순위로 된다고 하면서...일단 청, 시청각 매체의 최단점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학습이 학습수준이 학습단어가 언제 나올지 모를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최단점...그래서 1순위 공부법은 바로 인쇄매체로 바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는것이 젤로 좋다는 방식...물론 나도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님들도...공부할때..이 학교라는것이 얼마나 저급 공부방식인지...이 저급방식을 따르지 않는것이 스스로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것인지....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20100114 배에 힘주기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어제는 우리 장애우 친구분들께서 놀러 오셨던데...좀 크게 소리치시던데...제가 속으로...배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머리가 말랑말랑 해가지고...소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이런 답변...그야말로 칼로 물베기에 불과한것...수인가능한 일을 가지고...문제를 삼는다면 크기가 어렵다...더군다나...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식은 더더구나 자신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일이므로 배에 힘주고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셔서...칼로 물베기에 불과하다...이런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24군 연합군장 채호俊 씀
20100114 우주기공
0320 수면
0750 근무 및 영한 쪼금
0830 문서작성 휴식
1400 수면
1700 교보문고 책 서점 탐독 등등
그중에 파룬궁 이 홍지 인가...파룬궁주가 법륜이라는 책으로 나와있던데...잠깐 둘추어보니...기공의 세계에서는 우주를 탐한다...이런식의 표현에서...파룬궁의 기공이 우주를 담는다면...파룬궁은 지옥마귀교를 흡수해야할 필요가 있다...이런식...근데 이 지옥마귀교를 흡수한다는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는것....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쓰는것은 뇌검파의 정신세계가 바로 이 지옥마귀교의 뒷받침이 있어서다...이런 평가...속으로...그리고 일본에서도 천황을 능멸한다는것이...그렇게도 어렵다는것...중국은 더더욱이나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그래서 중국도 세계 최강대국의 가히 누리고자 한다면 이 지옥마귀교를 흡수하는것이야말로...일본,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동북아시아를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이런 평가..
프라이드 어브 에이지어...pride of asia...2002 한일 공동 월드컵에서 나오는 표어인데....아시아의 긍지로...이 지옥마귀교를 각 국에서 각 지역에서 흡수하는것이 어떠신지...
현재 아시아 동북 남한반도 한국은 이 지옥마귀교 흡수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다른 오대양 육대주 마찬가지...참고하시고...
24군 연합군장 채 皓 준 씀
20100113 범선
범선이 인기가 좀 좋은...듯...범선이 뭐 시속 1400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속으로의 정보...
아침에는 속으로 범선이 시속 1800킬로미터에 달한다는...뭐 그럼 십분에 한 200킬로미터 가나...뭐 날른다는듯...믿거나 말거나...
뭐 러시아가 항공기를 투여 범선과 같이 태평양을 건너보겠다는듯...
그리고 상선이 가기위해서 암초를 해양유도선이 이미 암초를 제거해가지고...그야말로 범선의 시대가 오는게 아닌가 하는 분석...속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태평양을 횡단할때...식량과 물을 가지고 갈 필요없이...아침에 출발하면 저녁때 도착한다고 하기도 하는...
날씨 좋을때...
그리고 계가 약간 인기가 아주 아주 약간...좀 반응...
그리고 뭐 속으로 수상함에서 자석을 부착시켜가지고 던졌더니....갈고리를 스크류가 프로펠러가 정지하더라는 식...뭐핵잠이 필요없다드라...뭐 이런식...그런데도 핵잠은 중요하다는 방식...
20100112 계
계라고 하는데....왜 친구들끼지...모임을 만들어가지고...돈을 걷어서 함께 몰아주는 방식...
그래서 굳이 은행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뭐 있냐는 방식...일단 회사에 바나나를 준다고 해서...그 돈을 친구에게 회사 지인에게 맡긴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면...그 돈의 적립을 사실상 최대한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시키자..그래야 내가 우리가 이익이지...이런식...
그래서 금고나, 지인이나...그게 그거지..굳이 돈을 은...해앵넣어두면 내돈이요....지인에게 넣어두면 내돈이 아니요...이런거 안통한다....이런식....그래서 친구한테 지인한테 돈도 맡겨두고...맛있는것도 사주고...뭐 이런식...되도록 많은 사람, 많은 장소, 많은 방법..이렇
게...
20100111 혼자서 웃기
방에서 혼자서 웃길래...속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부잡한 행동이 어디가 있습니까...이렇게 속으로 말하던데....야 라디오 들으면서 웃는것은 더 부잡해...한 1000배는 더 부잡하겠다...이랬더니...그말은 그렇게 특전사가 잘 쓰더라니까...이런식....하여간...천기로 들으면서 실제로 웃는것을 가지고 천기강제 했다가는...골로 갈줄 알어...아랫 글 참고하시고....
20100114 국회법률시스템
국회법률지식시스템 문서를 너놓으라고 해서리...참고하시고...인터넷 검색창에서 하시고,...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법률정보 자료제공 서비스, 현행법령, 폐지법률, 개정법률 및 입법과정 안내.
http://likms.assembly.go.kr/law/ 사회, 정치 > 입법부 > 국회
법률정보 자료제공 서비스, 현행법령, 폐지법률, 개정법률 및 입법과정 안내.
http://likms.assembly.go.kr/law/ 사회, 정치 > 입법부 > 국회
20100103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rhetoric - 아주 중요함....24군 모두 이 수사학 문서 사실상 반드시 참고하시길....
the art of discovering all the available means of persuasion in any given case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발견하는 기술
20100123 언어의 중요성 워낙 많이 분석했으나....
우리 천기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언어...바로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점...제가 가장 중시하는...속으로나 인터넷으로나 수천번이상... 강조한...
어제도 내자동에서...이 언어의 중요성을 속으로 설파했는데...워낙 많이 써가지고...별로다가 쓰고 싶지 않은 뜻이 있지만서도...워낙 중요한 면이 있어서리...대충 간단하게...또는 최선으로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언어는...사회계약이다...
그래서 사회계약이 되지 않은 혼자서 책을 읽는것은 언어가 아니다...원론으로...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에너지 투여이다...이런점...
그럼 교회등에서 설교를 듣는것은 언어에너지인가...이 또한...혼자서 책을 보는 에너지와 같으므로 언어가 아니다...
그럼 속으로 온누리파..또는 내가 속으로 하는 에너지 투여가 언어인가...언어가 아니다...이런식...
그래서 언어란....조직 대 조직...개인 대 개인으로써 정보 내지는 계약에 청약, 수약이 되는 에너지를 언어라 한다...이런식..
그럼 속으로 골수파가 너는 내가 도와줫으니까...너는 교회에 나와야 돼..학교에 나와야 돼...이러면...자신이 그 학교에 나와야 되느냐...나는 하나님이니까...너는 내뜻에 따라야돼..이런식이면....나는 그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이런식...
어제는 이런말을 한 30여분 정도 속으로 하니까...내자동 동민들이 상당히 놀랍다는 세계최고의 학자라는 평을 하던데....어제의 평이 나올련지...의문....오늘 새벽에도 이런식....
그리고 논리에서....골수파가 합성문장으로 얘기를 하던데...별로 중요하지는 않으나...그래도 상당히 중요한...개인적으로 상당히 강조한...
내자동 주민들이 속으로...니가 세계최고의 학자인데 왜 결혼을 안하냐...이런식으로 물어보던데....이런 문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논리란 아주 쉬운것...모든 논리는 주어 동사로..내지는 주어, 동사로..내지는 명사로 이루어짐..그래서 문장이라 하면 주어 동사로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데....영어의 뭐 3, 4, 5 형식 문장에서..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식으로 하는 형식주장은 사실상 절대로 잘못된것....
그래서 위 예에서...모든 논리는 너는 세계 최고의 학자이다....한문장..그리고 또 한문장이 합해져서...합성문장이라고 하는데....그래서 주어가 생략된....너는 왜 결혼을 안하느냐...이런 문장이 2개로 구성됩니다...그래서 세계최고의 학자는 결혼을 한다, 해야한다, 이런식이 성립하면..그 논리는 맞는 논리...그래서 세계최고의 학자는 결혼을 안한다 성립하면....그래서 논리가 2개로 즉...논이라 하면...말이 수레바퀴처럼 굴러간다...이래서 논이라 하는데...이 수레바퀴가 두 갈래깨져버리는 이러한 합성문장을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내지는 논리의 수레바퀴가 2개로 깨져버렸다...이렇게 하는겁니다...특히나 골수파가 속으로...이 합성문장으로 깨진문장을 쓰고 있는데....잘 아시고...사실상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논리 최정점의 분석이므로 신뢰하시고...잘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주 단순, 순수, 원론, 원칙 을 주장하면서, 독파하면서...세계적인 광대한 조직을 이끌겟다...이렇게 선포한 사람이므로...이러한 순수체계를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0100126 뇌검
어제는 때까치신님이 일단 빵은 상당히 많이 줘서 식량은 염려 없고...그래서 어제는 산에 빵을 안주고...우리 산새신님들이 어제는 너무 춥다...이러면서...저녁 7시경...그래서 천기로 열을 발생시켜라 하면서...속으로 뇌검을 돌리면서...속으로 핵폭탄을 쏘면서...화염방사기를 돌리면서....봉황은 천기를 흔들어서...열을 발생시켜라...봉황은 불을 쏴라...이런식으로 속으로 말했더니....봉황문이 천기를 흔들어서...상당히 열을 발생시킴...봉황은 절을 하고 손을 비벼서...열을 발생시켜라...뇌검파는 뇌검을 돌려라....이런식...아마도....산새, 때까치신님들이 상당히 만족한듯...거의 뭐 삼오십분정도...기천은 속으로 불을 던져라....어룡은 위치로 움직이라...뭐 이런식...24군은 집으로 돌아가서 몸의 온기를 간직하라...뭐 이런식....
20100201 점유 소유권
0340 근무
0750 수면
0830 시간표 작성 및 휴식
1000 퇴근 및 식사 서대문 콩나물국밥집에서 회사동료와 함께 식사...소주 2잔...13000 뭐 전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거절해서....이번에 삶...서대문에서 광화문쪽으로 도보로 이동....편의점에서 담배, 콜라 1개
1400 수면
1500 식사 법전 헌법에서 정부, 법원, 국회까지...약 1000페이지 상당...이삼십분 정도...뭐 속으로 점유권과 소유권의 관계 설명함....그리고 내자동 경찰들이 집을 잘 보라는 의미에서...예를들어 내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을때...이런경우...논점이 집이 사실상 전혀다른 등기가 다른 집에 3채가 있다...근데 여기에서 집에 한채있다고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이런 예문에서는 집이 3채가 있으므로....전혀 다른 3채에서...전혀 다른 법리가 나온다...이런식...그러면서...사법시험 2차 시험용 교과서를 보면 이런 점을 잘 쉽게 볼수 있다...이런식....그리고 헌법의 법리, 민법의 법리, 형법의 법리, 형사소송법의 법리가 각각 다르며...민법에서 보자면 점유권과 소유권의 관계가 전혀 다른 집이며...민법과 형법에서 점유권을 볼때....민법의 점유권과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차이...이런 점 참고하시고...
특히나 점유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잘 보시라는 점....법인의 이사로써 보안을 예로 할때....점유권을 근거로 보안의 권리를 설정할것이냐...소유권을 근거로 보안의 권리를 설정할것이냐...이런점 설명....그리고 어제는 현역 소령 장교가...내자동에서 와서...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던데...뭐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경찰이 가만 있다고 하면서...실제로...그러면서...질문이 경찰 2명이 와서...나를
끌고 갈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일단....그 소령 자신이 대리의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것이냐....그 소령이 법인의 이사로써 자신을 보호할것이냐..문제...한마디로 점유권을 근거로 경비가...자신을 보호할때는 법인의 이사로써...하는것이고, 소유권을 근거로 할때는 경비가 대리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것이다...등...
위에서 민법의 점유권과 형법의 점유이탈물 횡령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민법의 점유는 사실상 먼저 점거한자...이런식으로 파악하고...즉 일단 물건을 가져가는지 안가져가는지의 문제는 없다는점...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은...예를 들어 한 여성이 냇가로 핸드백을 가져갓는데...거기서 핸드백을 놓고....맨질맨질한 돌을 줍고 있는상황에서...다른 사람이 그 핸드백을 가져갈려고 할때...내지는 사실상 가져가고 나서...할때는 그건 제 핸드백이에요...말할수 있는것이고...가져갓을때는 그건 제 민법상 점유권의 영역에 있으므로 당신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것이잖아요...이렇게 말한다는것...
그리고 다시 그 소령이 경찰 2명이 왔을때...일단 소유권 대 법리에서...즉 대리권의 근거로...경찰 2명은 누구의 소유지에서 누구의 대리권을 받았는가...이렇게 물어보는것이고...그 소령이 질문하기를 무조건 경찰이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그건 점유권을 근거로 법인의 이사로써의 권리이므로...일단 경찰로 파악하기 불가하고, 그렇다면...자신이 먼저 소유권의 대법리에서 나는 누구의 소유지에서 누구의 대리인으므로 그 대리권을 사용하므로...그 소유자를 파악하거나, 내지는 파악이 어렵다면...당장...나의 법인의 이사에게 통보하겟다...이런 답변...그래도 그 경찰이 그 소령을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하느냐...이런 질문에 그렇다면...너는 그 점유지의 점유권자로써 법인의 이사로써...소리를 치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너의 법익이 크다는걸 주장하여야 한다...물러서거나 달리면서...소리를 치면서...
이런 답변...
뭐 기천이 속으로 경비가 점유권을 근거로 보호하다니...대법원이 그랬다고 하면서...경비가 보안이 점유권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때는 예를들어 내가 회사 정문에서 밤에 근무를 서고 있는데...내 점유의 영역은 일단 정문 보안이므로...정문 안쪽 즉 회사 안쪽 정문 범위가 내 점유의 영역이다...이렇게 보는것이고...일단 야밤에 회사 토지 소유자보고 토지대장을 가져오라고 할수 도 없을뿐더러...회사 사원도 없는 상황에서...사실상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건 잘 알것이고...그래서 먼저 정문을 내가 즉 보안이 점유를 했으므로...침입한 나중에 즉 점유한 사람이 그 점유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여기서 점유권이라고 하는데...즉 권리라고 하면 권리는 사회적 계약의 산물...즉 3명 이상이 그 사람의 권리다...이렇게 파악할수가 있어야지 점유권 점유꿘이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이런점...그래서 보안이 점유권을 근거로 자신을 보호할때는 여기는 내 점유지 이므로 당신은 퇴거를 해야한다...이렇게 하는점...너무 쉽나...보통 점유권이라고 하면...정문보안이 볼수 있는 소리를 칠수 있는, 내지는 뭐 노끈이나, 벽돌등으로 쳐놓은 것을 일컬엇다고 볼수 있는데...물론 하지 않아도 좋음....이정도를 점유권이라고 봄....뭐 너무 쉽네...하여간...아주 쉬운 법리가 점유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나중에 점유를 주장한 사람이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한마디로 싸우겟다고 하면 점유권대 점유권 선점유권대 후 점유권으로 후 점유권자가 자신의 점유권으로 뭐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그럼 즉 보안이...선 점유자가 최소한 3인 이상이 올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래서 자신의 점유권을 권리를 사용한다는 식....
즉 보안은 점유권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아니되는것입니다...뭐 야간에 건물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건물안에서 침입한 사람을 때린다거나...이런 점유권에 근거한 행동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 참고하시고....단 보안은 점유권에 근거하므로...야밤에 침입을 했더라도 점유권에 근거하므로...보안이 탈출을 하셔야 하는겁니다...소리를 지르시거나...
한마디로 보안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그 토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는겁니다...사람이 사람을 때릴수가 있으므로...보안은 특히나 야간에 점유권에 근거한다고 하면...자신의 점유권만을 주장만 하셔야 하는겁니다...반드시 사실상 참고하시고....내가 이 건물 뭐 정문을 점유하고 있다...이점을 잘 아시고...점유권이라는것은 사실상 먼저 점유했다...이점을 반드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위도 점유권에 근거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겁니다...도로를 횡단한다거나...자신이 마치 길거리를 점유하듯이...길거리에 서 있듯이 보안을 하셔야 하는겁니다...내가 먼저 여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당신이 왜 나중에 와가지고 나를 밀치면서 여기서 내가 담배를 피워야 겟다...이러냐고...저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것을...이러한 권리가 점유권의 기본원칙이라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나서...약 3인을 데리고 와서...3인에게 통보해서...저사람이 즉 보안이 먼저 여기서 담배를 피웟다는것을 3인정도는 대부분 알것이고...그래서 대부분 아는 그 사실, 그 점유권을 알리시면 되는겁니다....나머지 정당방위는 보안을 그만두시고...원론으로 즉시 사표를 쓰시고 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를 하셔야 하고...그렇다면...보안은 사실상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므로...그 침입자가 먼저 들어왔다고 보는것이고 퇴사 보안이 이길수가 없는것입니다...그 그 건물 밖에서 기다리셔야 하는겁니다...그 침입자가 자신이 건물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그 자가 그냥 지나간다면...그 퇴사 보안이 점유권을 포기하고 그냥 가거나, 그 자에게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릴필요조차 없는것입니다...잘 아시길 바랍니다....밀치지 않고...그냥 회사안을 지나간다면 단지 점유권 즉 점유권 영역을 침입했으므로...저자가 나의 점유권영역을 침입했다...이렇게 알리시기만 할수가 있는겁니다...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나의 점유권 영역 약 30평 정도를 침입하면 담배 같이 피워도 되겠죠...단 회사안에서는 약 30평정도의 점유권을 인정해 줫으므로....그 30평 정도의 점유권 영역만을 알리시면 되는겁니다...30평 정도의... 보안이 그 점유권을 알리는것은 너무나도 쉬운것입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의 법리가 사실상 현 사법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점....뭐 사실상 민법의 대리와 법인의 이사와 거의 같은데...아마도 민법 총칙에서는 대리권과 이사권으로 표현되고, 민법 물권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이라고 표현되고, 민법 채권에서는 청약자권과 수약자권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봅니다...사실상 절대로 맞는 말이고...법이 어렵다고 하는데...법이야...대리와 이사의 법리로 계산기로 쭉쭉 뽑아낸것에 불과한...너무나도 쉬운 아주 정확한 학문의 산물이다라는점...
뭐 법전에 온갖 법이 있는데....사실상 계산기로 쭉쭉 뽑아낸...너무나도 사실상 정확한 법문에 불과하다는 점...나머지야...뭐 이름을 호칭을 장관이라한다, 국장이라한다...1명을 둔다...2명을 둔다...뭐 이런식의 사실상 규칙이나...사실상 전혀 외울것이 없는...사실상 그냥 뭐 수학에서 원주율표 이런식으로 외울필요가 전혀 없는...뭐 3에서 원주율은 뭐 0.314 4에서 원주율은 0.4698456 뭐 이런식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것이라는 점...참고하시고...
1600 식사
1900 수면
2000 식사
2400 수면
20100127 사유지
속으로 여고생이 선생을 집으로 데려와서 토론을 하자 이랬더니..그 흔히 골수파라고 하는데...그 선생이...그 여고생 집 밖에서 토론을 하다가.....아랫도리가 땡겨서 그 여고생 집으로 들어갈려다가...그 여고생이 경찰에게 신고를 해가지고...선생이 이제는 깜빵을 가더라...이런식...여고생이 주장하기를 우리집에서 나가...사유지야 사유지...그랬더니....여고생이 이기더라..근데..예전 문서에도 써놨는데...여고생이 학교에서 선생이 뭐 창고로 오라그래가지고...아랫도리가 땡겨서 옷을벗기더니....여고생이 경찰한테 신고를 해떠니...그 여고생을 잡아가더라...이런식..
그래서 사유지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게...여고생이 거의 백번에 백번을 이기는 방법이다...이런식...아마도 경찰이 학교는 사유지의 지분이 여고생보다 선생이 사유지의 지분이 더 많다고 판단...그 여고생이 강가아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고생이 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는듯...아마도 세상의 법이 그런 모양...참고하시고....
이 사유지가 뭐 별로 인기가 없는듯 싶은데....이 문서가...속으로...그래도 제가 볼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고 파악해서리...일단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00128 일단 헌법 제 23조에 대한 반응이 상당한
일단 헌법 제 23조에 대한 반응이 상당한 뭐 100명중 두세명 정도 상당히 막강한 반대를 해야하는데....하지는 못하고...헌법 제 23조에 대한 법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이런식...어찌보면...뭐 백명중...뭐 대여섯명까지도...
일단 헌법 제 23조는 법은 계약이다...이런 법리에 따라...그 당시...한국 헌법은 독일 약 1918년 정도 바이마르 헌법의 체계를 따른다고 알려졌는데....대충..현재 한국 헌법은 3두정치 체제를 따르고 있는데...즉 국제관계의 대표자는 대통령....민심의 대표자는 국회의장, 법의 대표자는 대법원장...이렇게 삼두정치를 표방하고 있는데...여기서 이 삼인이...각 개개인에게 계약을 청약을 했는데...그 계약의 수약인이 그 계약을 거부할수 있는거지...당연...그래서 이 삼인이 제시한 계약의 청약서를 각 개인이 거부해도 전혀 무방하다...이런 원칙...
근데 그당시...이 헌법의 초기 제안자인 제헌의회의 대표자가 제시한 이 헌법 계약이 아주 상당한 인기를 끌어서...가히 한국의 헌법이라고 해도 좋겠다라는 평판을 얻었다...이렇게 분석....한마디로 선거로 보면...뭐 한국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질정도로 그 계약력이 높았다....이런 분석....물론...또 다른 개인이...더 좋은 헌법 계약의 청약을 대 국민을 상대로 제시해도 된다...이런식..
헌법 제 23조에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문언에서...사실상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니가 볼때...이 조항이 맞는글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물론 맞지는 않지...다만...공공복리가 재산권을 탄생시켰을것이므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성립됐을것....이 부분에 대한 법조인들의 상당한 동의가 있었다고 함...그래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헌법 제 23조에 기재됐다...이런 분석...그리고 또한 참고로 헌법은 민사소송, 형사소송과는 달리 그야말로 소송의 절차가 없는....선포에 불과한 최상의 법률이므로...이런 점 참고하시고...다만...헌법 제 23조에 재산권은 공공법리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해서...기획재정부가 코스닥을 내려버리면 헌법에 위반되는거 아니냐 라는 의견에...대한 답변이고...그래서...자신이 권리가 제한됐다고 하면 권리주장자 입증원칙에 따라...각 개개인이...코스닥을 내려서 자신의 권리가 제한됐으니까...자신이 입증해야 한다...이런 답변...한마디로 때려놓고 맞은자가 깝깝하면 맞은자가 입증해야 한다...라는 법리의 원칙 참고하시고....
또한 이러한 헌법의 성격에 비추어서..헌법이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선포와 입증의 문제이다...이렇게 하는 답변...참고하시고...
그래서 헌법 제 23조가 상식적으로 옳은 조항이냐....이러한 답변은 소송법과는 사실상 차원이 다른...선포된 법에 불과하며...각 개개인이 그 선포된 헌법에 개인의 권리가 제한 됐으면...국회나 정부에서...그 국회의 정부의 대표자 즉 법인의 이사에게...그 권리를 입증하는 방식이다...이런 답변 참고하시고...즉 헌법이란 소송이 없는...선포된 법이다...이런 헌법의 성격 뭐 대부분 다 거의 잘 아시리라...봅니다...참고하시고....
법이란 옳고 그름이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이런점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리라....법이란...바로 안정성과 형평성을 법의 3대원칙에서 보듯이...그래서 법이란...바로..법의 여신이...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잖습니까...그래서..법이란 자신의 권익이 타인의 권익보다 낮은데도 그 타인의 권익을 해한다면 칼로 치리라...이런한 점을 유지한다...이렇게 보는거죠....
그렇다면....헌법 제 23조가 상당한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라면...헌법개정을 시도하자는 식인데....일단...반대자가 헌법개정은 니가 파주가 시키지좀 맙시다..뭘 몰라서 한참 몰라서 하는 소리지....국회에 들어가서 깽판 부리다가는 기관총으로 갈겨버린다니까요..이런정보....일단 헌법 개정은 뭐 상당수 사람들이 알듯이...뭐 중고생도 아는데...뭐 국회의원 삼분의 일의 발의로....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국회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이 된다....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데...거기다가...국민 과반수의 국민투표로 결정된다...아마도 이렇게 되어있죠....그래서..현재 대한민국 헌법 개정이 이렇게도 많은 국회의원의 지지와, 국민들의지지속에서 헌법이 유지된다라는 점을 아시고...이 정도의 지지력을 가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정식으로...국회에 일단 국회의원 삼분의 일의 발의를 합시다 라고 요청하고...거부되면...안되는거죠...
여기서의 헌법개정이란...이렇게도 헌법개정이 힘듭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 변경은 어떻게 되느냐를 니가 즉 파주가...연합군장이 좀 설명해 줘라..이런식의 속으로의정보...뭐 다 아는분이 많으시겠지만서도 참고로...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6명이 찬성하면...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겁니다...이하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례는 사실상 대법원이 판례회송으로 사실상 판례가 변경되는 절차를 생략한다....이런식으로 되는거죠....참고하시고...물론 대법원 가서 판례 변경합시다...이러면서...깽판치면 권총으로 쏴버린다는 정보...그래서....절차대로 하시고...
하여간...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상 국민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이 유지된다고 볼수 있으므로....헌법 개정을 하시려면 이정도의 에너지를 잘 쓰시라는 의견입니다...참고하시고...
20100128 헌법 변경과 판례변경의 차이와 규모...속으로....
헌법 변경은 뭐 국회의원 뭐 과반수 찬성이라느니...국민투표라느니 하는데...왜 판례 변경은 대법관 9명으로 판단하는거요...6명....
이런식의 속으로 질문에...대해...일단 헌법은 페이지로 볼때...한 3페이지나 되고...대법원 판례는 뭐 6년마다 없앤다나 어짼다나.....그리고 양으로 볼때....그 보관량이 한 10층 건물이나 될라나....이런식...
그래서 판례와 헌법은 양으로 볼때...엄청난 뭐 만배, 십만배, 뭐 백만배의 차이가 있나....한 1억배가 될는지...이런식...참고하시고...
20100129 인도에서 오토바이 옮기기...상당히 긴문서이나....참고하시길....
회사에서 회사 정문앞에 인도에서 택배 오토바이를 도로 또는 회사가 보이는 인도 바깥쪽으로 옮기게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그야말로 유도 강요없이...사실상...
그럼 이 오토바이를 그 인도에서 옮기라는 지시가 맞느냐...이런 질문이 속으로 많이 하던데...뭐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니...뭐 거의 보름에 걸쳐 뭐 한 10회이상...질문하는 정도...일단...보통 사람들이...종로 사람들이 보기에...회사앞 인도는 회사땅이니까...즉 사유지의 땅이니까...오토바이는 옮겨야 한다...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뭐 백명중 뭐 한 서너명 있다고 봅니다...일단...토지 소유자가 그 회사 건물을 지을때...일단 구청에 그 인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률로써...구청또는 시청에...양도한겁니다...민법상...행정법상...그 양도를 하게 되어있거나...합니다...상식적으로도...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회사...즉 사유지라고 볼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일단...그 인도는 사유지 즉 회사땅이 아닙니다...그래서 이점 잘 아시고...특히나 보안, 경비 계통에 계신분 명정히 잘 아시길 바랍니다...그럼 사유지주가 왜 인도에 거치한 정차한 그 오토바이를 나보고 갓길이나, 옆쪽으로 유도하라고 지시를 내릴수 있느냐 인데...일단...제가 보기에는 그 오토바이 주인이 그 인도에서 그 오토바이를 뺄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회사 보안이 보기에...단...저는 일단...그 오토바이 주인에게...이 오토바이를 회사 지시에 따라...갓길이나...옆쪽으로 옮겨주시라는 업무를 받았읍니다...옮겨주십쇼...합니다....그럼 그 택배 오토바이 주인이....나는 바빠서 그냥 여기에 세워두고 회사에..즉 사유지에..즉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이렇게 하는거죠...그럼....그 인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게 아니고...사유지 보안이 보기에...회사로 들어와서...그 회사내에서...우리 회사 지시사항이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므로 당신 오토바이 주인은 이 사유지에서 나의 퇴거명령에 따라...퇴거를 하셔야 겠습니다...이런 업무가 성립한다고 보는겁니다...그래서 즉 오토바이 주인이...갓길이나, 옆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느 인도에서 당신을 이길수 없지만....업무적으로....회사, 즉 사유지로 들어와서...당신에게 퇴거명령을 내릴수 있는 사람입니다...이런 뜻을 밝히는거죠...그래서 그 오토바이 주인이 되도록 갓길이나 회사 옆쪽으로...옮길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참고하시고..
그럼 뭐 노숙을 한다거나, 노점상을 회사앞 인도에서 한다거나....이런일이 전에 제가 전 회사에 있을때...회사 옆 인도에서 노점을 하던데...회사사람중에 그 노점을 빼세요...이런 지시를 내리던데...과연...이 노점을 회사 즉 사유지 보안이 뺄수 있느냐...물론 뺄수 없습니다...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하여간...뭐 아는 사람인지..장기근무자 보안이...빼라고 해서 빼기는 하던데...일단...보안이 뺄 권한은 어디에도 없는겁니다....그 인도의 관리자는 바로 작은 인도정도면 보통 구청장이 바로 대통령이고...그 인도 관리자는 바로 구청장이므로...구청장만이 사실상 사유지의 지주가 되므로...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겁니다...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전에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썼지만 경찰이 오는데..그 자가 누구이든간에....구청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자는 월권대리 내지는 직무월권으로 문제가 생기거나...내지는 형법상 강요의 구성요건....내지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시...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겁니다....그 노점이 문제를 제기할시...그 신고한 보안요원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즉 사유지에서 일어나지 않은일에...구청장의 대리인에게 신고했다면...문제가 없다고 볼수도 있는데....일종의 사유적 공권력을 투입했다면...공무폭행방조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상당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므로...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인도는 구청장의 사유지인겁니다...그래서 인도에서는 구청장만이...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요원만이 퇴거명령을 내릴수가 있는겁니다...그럼 도로는 어떻게 되느냐...도로또한...뭐 1급 도로, 2급 도로, 3급 도로등이 있는데...1급 도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유지, 2급 도로는 시, 도 청장의 사유지, 3급 도로는 군, 구청장의 사유지...보통 이렇게 보는겁니다...인도나, 하천, 강...이정도도 보통 이렇게 보는거죠...그래서 뭐 강이나, 하천, 인도등도 사유지라고 보는겁니다....사유지의 지주가 아닌자는 퇴거명령을 내릴수가 없는거죠...잘 보시고...
한마디로 사유지의 지주만이 퇴거명령을 내릴수가 있다...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의 법리에서 이러한 법리가 나오는겁니다...한마디로 회사는 사유지가 집주인이고, 인도는 보통 3급인도에서 구청장이 집주인이고, 2급 도로, 인도, 하천은 시 도청장이 집주인이고, 1급 도로 하천, 강, 인도등은 건교부장관 정도가 집주인이다...이렇게 보는겁니다...한마디로 호주죠...호주...그 호의 주인...그래서 그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대리자가 퇴거명령을 내린다...이렇게 보는겁니다...다만 판례는 동거인이 퇴거명령을 내릴수 가 있는데...뭐 딸, 아들, 부인 등이....내지는 딸, 아들 부인등의 허락을 맞지 않는 호주가 ....즉 호주가 부인의 허락이 없이 주거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왓을경우...이런경우 또한 퇴거명령을 내릴수 가 있다...이렇게 봅니다...아주 중요한 사항인듯 싶죠...잘 참고하시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런점 잘 아시길 바랍니다...학교나, 교회, 회사나, 관공서에 놀러갈때등...아주 중요한 사항인듯 싶죠...아주 중요한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조항입니다....
즉 1급, 2급,, 3급 도로, 인도, 하천, 강, 등은 군구청장, 시도청장, 건교부장관등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겁니다...법원에....법원등기소에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유지주의 대리인 즉 보안요원이 왜 퇴거명령을 내리느냐...한마디로 내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느냐...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에서 정당방위는 살인까지 해도 정당방위가 되는데...형법 제 21조의 부속조항에서...과잉방위라는 조항이 있으므로...가장 미약한 퇴거명령을 내리는것이...과잉방위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이래서 퇴거명령을 내리는겁니다...뭐 군구청장, 시도청장, 건교장관 등이....
왜 이 퇴거명령을 내려야 법률효력이 나오느냐....그야말로 법률효력이죠...사유지나, 인도, 강, 하천, 도로등에서....법률효력이란 그야말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내지는 법률효력이 되는 정도라고 보는 아주 중요한 법률용어인데요....이 법률효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을 청약을 해야되기 때문이죠...일종의 부당행위 즉 인도에서 노점을 하는 행위는 구청장이 보기에 부당행위인데....이 부당행위 또한 그 노점상이 구청장에게 계약의 청약을 한겁니다....그래서 그청장은 그 노점상에게 가서 그 계약의 청약을 거부합니다...라는 가장 먼저 그 의사표시를 하는겁니다....물론 판례는 묵시적 동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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