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직무기강부터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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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무기강 댓글 1건 조회 1,319회 작성일 10-01-28 20:55본문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2009년 한국은 13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보다 6계단 하락한 것이다.
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다. 노사 간 협력은 131위, 해고 비용은 109위, 고용주가 느끼는 해고의 어려움은 108위로 모두 최하위권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진학률(1위), 인터넷 접근도(4위), 발명특허건수(5위), 해외시장 규모(6위) 등을 바탕 삼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진학률(1위), 인터넷 접근도(4위), 발명특허건수(5위), 해외시장 규모(6위) 등을 바탕 삼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 하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모습부터 떠올린다던 해외 어느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가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듯하여 씁쓸하다.
설상가상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은 더욱 심상찮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설상가상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은 더욱 심상찮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정치활동에 가담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사기업 근로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이를 고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공무원 노조법 제4조는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9월, 공무원 노조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9월, 공무원 노조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근로 3권 발전에 일부 기여한 바도 있으나, 정치적 색채를 띠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주도해 온 것으로 국민은 인식하고 있다.
이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조의 모습 역시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회에서는 노사 문제와 관련 없는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의 정치적 이슈가 제기됐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구호가 난무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대검찰청도 이를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규정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대검찰청도 이를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규정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비록 일부 공무원일망정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일 것이다.
신분을 보장 받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으로 준법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이 이처럼 끊임없이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신분을 보장 받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으로 준법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이 이처럼 끊임없이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다면, 지켜보는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또한 묵묵히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다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소중한 혈세가 이 같은 불성실한 공무원들의 급여로 낭비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법을 어긴 데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가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법을 어긴 데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제53조에서는 공무원이 당원의 자격을 가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는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무원뿐 아니라 이를 기부 받은 정당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경우 위와 같이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하면 된다.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경우 위와 같이 법이 정한 대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배신감과 국가 신뢰도의 추락은 그 보상과 회복의 길이 요원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