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올 3월이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각 정당 여성국은 공천 기준을 확립하여 당 차원에서 여성의원을 배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천이 강제된 제도적 보완이 없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그동안 소외당해 왔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인구를 확장시키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여성 진출로 지역사회에 투명성과 청렴성 등이 높아지고 지역살림의 질을 개선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반론도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정당이 지역공천의 30%를 여성후보에 할당하며 여성의원의 진출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후보 당선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원은 13.7%에 불과해 매우 미비했다는 것이 근거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원이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여성후보의 양적인 출마자, 즉 수의 접근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이 검증된 여성후보를 선출하느냐의 질적인 문제다.
국민들은 여성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려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지역 현안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을 갖춘 가장 맞춤형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무조건적인 여성할당으로 단순히 후보의 비율만 늘린다면, 이는 오히려 여성을 구색 맞추기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결국 여성후보의 당선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진정한 사회적 양성 평등을 구축하고 여성후보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의 합리적 실행이 중요하다. 단순히 성별에 따른 특혜로서의 할당이 아니라 그 후보 스스로의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수행에 대한 판단과 결정 경험이 풍부한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고, 각 지역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 지역의 시정을 이끌 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원의 육성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잘못된 여성할당의 시행으로 여성할당제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선출직 여성의원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3.46 단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여성정치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기준은 13.4%로 세계 79위를 차지했으며 아르헨티나, 모잠비크보다 뒤처진다.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을 대신한다. 그러나 선거라는 제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표자를 완벽하게 선출해주진 못한다.
성별, 학력,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배려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적 분위기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어 할당제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여성이 개인적,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어설픈 정치꾼이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여성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 각 정당이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바로 그곳에 진정한 여성할당의 의미가 있다.
/곽향숙 광명상공회의소 여성CEO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