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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퇴 시기에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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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중' 댓글 0건 조회 1,732회 작성일 10-0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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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도 고위 공직자와 도의원들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전 60일이던 공직사퇴 시한이 90일로 강화됨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공천 결정 이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출마후보자 등에 따르면 한나라·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3월 중 마무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도 고위 공직자나 도의원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공천 결정이 나기전 공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출마검토중인 후보자 상당수가 개정 선거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원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모씨는 "단체장 사퇴시한 강화가 선거출마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출마 검토지역의 후보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출마여부를 결정치 못하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도 고위 공직자는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손학규 전 지사의 낙점(?)을 받은 도 고위 공직자들이 무더기 사퇴하고 선거전에 뛰어든 바 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경기도 고위공직자 7명이 공직을 사퇴해 이 가운데 3명(이기수 , 이석우, 조병돈)이 여주군수, 남양주시장, 이천시장에 각각 당선됐다.

앞서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는 정종흔 시흥부시장과 이형구 광주부시장, 여인국 도 환경국장이 공직을 사퇴하고, 선거에 나서 각각 시흥, 의왕, 과천시장에 입성했다.

도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도의원 20여명의 단체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사퇴시한이 3월4일로 앞당겨지면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먼저 도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후 공천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

또 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2월19일로 기존 선거 개시일전 60일에서 90일로 앞당겨져 그만큼 부담이 늘었다.

구리시장 출마예정인 B 도의원은 "공직선거 사퇴시한이 앞당겨져 공천에 확신이 서지 않는 후보자들은 사퇴시기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도의원 20여명이 단체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천에 접근한 인사는 5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할 때 실제 단체장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도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선거법이 단체장 출마자들의 옥쇄로 작용하면서 예년 지방선거처럼 공직자들이 줄사퇴하는 결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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