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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예방 ‘상시自淨’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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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시 自淨’ 댓글 0건 조회 1,592회 작성일 09-12-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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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패-Zero에 도전한다. 공직사회에 부패 세균이 번식할 자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기도민과 도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도 발전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상시 자정 시스템을 가동하여 공직사회의 잔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착근시켜 나가기로 했다.

도는 ‘세계 최고의 청렴도를 성취한다’는 각오와 도전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부패유혹에 약해지는 취약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DNA를 접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도는 먼저 익명 내부고발(Help Line)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여 ‘부패의 발아’단계에서 싹을 제거키로 했으며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뿐 만 아니라, 도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상시 평가하는 Happy Call을 가동하여 민원만족, 부패근절, 민원제도 개선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o 내부고발(Help Line)

우선 경기도는 내부고발, 신고업무(Help Line)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내부고발 사항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해 나간다.
 
익명으로 제보된 문제점을 감사관이 직접 관리하면서 주의→경고→조사의 단계를 거친다. 부패에 대한 조기 경보기가 경기도청 공직사회 머리위에서 가동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첨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도청 내부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곧바로 외부업체에서 관리하는 Help-Line 프로그램에 연결되고 입력된 내용은 신고자 노출 요소를 제거한 뒤 감사관에게 메일로 전해진다. 신고유형은 부당한 지시나 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금품수수, 성희롱,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건의 등이다.

감사관은 제보내용이 정확하고 정황이나 증거가 명확하면 즉시 조사하여 처분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하면 내부 종결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부서 국장, 과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자체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도는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신고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행중인 부패 사안도 적기에 관련자, 상급자,
 
동료들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악의를 가지고 올리는 제보나 음해성 비방이 예상되므로 제보의 옥석을 가리는 일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내부 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감사관 Hot-Line(☎242-2336)도 운영된다.

o Happy Call (청렴도 측정)

Happy Call은 경기도 공무원이 처리한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해 만족도와 청렴도를 민원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평가한 후 이를 민원행정에 피드백 하는 것이다.
 
그간의 Happy Call은 7일 이상 소요되는 인가와 허가 민원에 대하여 친절도 등 간단한 내용만을 점검해 왔다.

하지만
2010년 1월1일 부터는 도 58개부서 행정업무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12,482명이 처리하는 민원업무를 점검한다.
 
 분야는 보조금지원, 공사계약과 관리, 환경업소 지도단속, 농수축산물과 식품, 의약품 검사, 소방시설 점검, 기업자금지원 분야 등이며 골프장 등 토지관련 인허가 과정도 중요한 점검대상 항목이다.

o 부조리 신고보상금 최대 30억원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의 최고 한도액은 20억원 이어서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면 최고액 수준이 된다.

현행 경기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는 신고내용이 알선,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확인되면 제공된 금품액의 10배를 지급하며 보상금은 최고 1천만원을 지급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추징이나 환수액이 9억 원이면 보상금은 1억 원이고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o ‘부패예방 기동 감찰반’운영

경기도의 본청·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시·군소방서까지 공직비리 감찰 및 부패예방을 위해 현장 위주의 기동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게 된다.

o 부패방지 시책 도입배경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에서 경기도는 금품,향응 수수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부청렴도의 문제점으로 종합청렴도 순위가 16개 시·도중 10위였다.
 
 경기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을 도입하여 도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주고, 청렴하고 검소한 공직자 상을 구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우회, 직원조회 등을 통해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공직자가 부패하면 즉시 죽는다는 ‘부패즉사’의 신념으로 청렴하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새롭게 도입하는 청렴·부패방지 제도가 ‘가래로 못 막을 사건도 미리 대비하고 면밀히 살펴보면 작은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부패의 예방과 최소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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