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113
  • 전체접속 : 10,067,31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토착비리 척결 '날 세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 세웠다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09-12-31 11:27

본문

의정부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이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대부분 내사 단계지만 최근 대통령이 공무원과 토착세력간 유착을 뿌리 뽑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기관들의 의욕이 어느 때보다 높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해당 수사기관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지역 A 자치단체장이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A 자치단체장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이 업체를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부동산 개발 정보를 넘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이같은 내용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내사에 착수했으며 A 자치단체장과 업체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B 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그러나 두 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들을 흠집 내려는 음해성 제보와 소문이 난무하는 점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토착세력과 결탁한 공무원 비리 척결에 나섰다.

   경기경찰2청은 B 자치단체 직원 C씨가 도로 시설물 설치 공사와 관련해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실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학연에 얽힌 비리사건으로 보고 C씨와 가족의 은행계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업체가 소재한 인근 D 자치단체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음식점 업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E 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기경찰2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11개 경찰서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비위 공무원, 사이비 기자 등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과거 의혹이나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까지 확인하는 등 토착비리를 근절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