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공정인사 약속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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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가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10-01-21 15:43본문
道계약직 11명 선거캠프·인수위 활동 측근 배치
김문수지사가 취임초 자신이 천명했던 인사원칙을 파기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측근들을 채용공고도 하지않은 채 무더기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지방전임계약직 11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그러나 인사
대상자는 모두 김 지사와 선거운동을 함께하거나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이들로 채워졌다
특히 이번 채용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채용 공고조차 생략한 채 이뤄져 공무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로 김문수지사가 취임초기 천명했던 인사원칙도 무너졌다.
도는 이한준 인수위 정책 총괄간사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해 지방전임계약직 ‘가’급과 ‘나’급 각 2명, ‘다’급과 ‘마’급에 각각 3명씩 임명했다.
임명된 이들은 모두 김 지사의 선거캠프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측근들이다.
이 때문에 김 지사가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원칙에 정면 배치 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취임 당시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인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개방직, 별정직 등에 대한 인사는 평가시스템을 통과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을
통과시키겠다”고 인사원칙을 밝힌바 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나 도는 이번 인사에서 채용공고를
생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특별채용의 형식이어서 공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은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어 이 규정을 이용해 편법적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처럼 측근을 한꺼번에 채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민선 3기 초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손 전 지사 당시에도 이처럼 한꺼번에 측근을 대거 채용한 일은 없었다”며 “공고조차 내지 않고 채용 과정을 서두른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은성, 논공행상식 밀실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유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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