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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원이라도 낭비할 경우 철저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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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금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10-0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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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원이라도 낭비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종이를 사용할 때 양면복사를 안 하면 징계하겠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지난 15일 권익위 각 과의 서무회의를 소집해 이처럼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권익위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보고나 업무 등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업무 개선 작업에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털어내고 권익위를 '이재오식'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권익위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당분간 운영해 예산 낭비 없애기,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을 실시키로 했다. 목표는 전체 예산의 0.5% 절감이다. 당장 각 과에 복사 용지를 지난해의 40%만 제공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말라"며 "담당 과장이 전체 업무의 80%까지 위임 전결하라"고 강조했다.
 
자신에게도 법령상 의무사항에 한해서만 결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전시성' 업무를 폐지해 남은 18명을 이달 내로 친서민 중도실용 사업에 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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