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 태도ㆍ모욕적 언사ㆍ무사안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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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압적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0-01-18 20:19본문
`고압적 태도ㆍ모욕적 언사ㆍ무사안일' 지적
"쟁점ㆍ법리 명확하게 파악할땐 존경심 느껴"
"법원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의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재판 사례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조사에 응한 변호사의 30%는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을 문제로 꼽았는데 이는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변론 능력을 매우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로 지목됐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화해조정을 강제로 시도해 불복했더니 재조정을 하겠다는 구실로 폭언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길게 질문했는데 정작 변호인이 차례가 되니 사건과 무관하다며 신문 자체를 막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일부 판사들의 안일한 재판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변호사는 재판장이 기록을 제대로 읽고 들어오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해 이를 보다 못한 배석판사가 지적해주거나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 빨리 내라고 빈정대는 등 법관으로서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들은 법관이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할 때 당혹감이 크다고 의견도 냈다.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기서 이런 재판하기 짜증난다'고 하거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대리인보다 연수원 기수가 밀린다'는 식으로 농담을 반복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판결문 초안을 미리 보여주면서 조정을 강요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을 펼 기회를 충분히 주고 쟁점과 법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존경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에 응한 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진행하고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인상적이었다"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법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미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대리인 입장에서 소송 수행이 매우 수월했다"며 호평했다.
아울러 대리인을 잘 예우하고 충분히 설득한 경우에 만족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이들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정된 법관이 수많은 재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간혹 오해를 사거나 적절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ㆍ법리 명확하게 파악할땐 존경심 느껴"
"법원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의 법관 평가 결과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겪은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재판 사례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조사에 응한 변호사의 30%는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을 문제로 꼽았는데 이는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변론 능력을 매우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로 지목됐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화해조정을 강제로 시도해 불복했더니 재조정을 하겠다는 구실로 폭언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길게 질문했는데 정작 변호인이 차례가 되니 사건과 무관하다며 신문 자체를 막았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이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일부 판사들의 안일한 재판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변호사는 재판장이 기록을 제대로 읽고 들어오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해 이를 보다 못한 배석판사가 지적해주거나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 빨리 내라고 빈정대는 등 법관으로서 성실성이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변호사들은 법관이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할 때 당혹감이 크다고 의견도 냈다.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기서 이런 재판하기 짜증난다'고 하거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대리인보다 연수원 기수가 밀린다'는 식으로 농담을 반복하는 판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판결문 초안을 미리 보여주면서 조정을 강요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주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등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을 펼 기회를 충분히 주고 쟁점과 법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존경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에 응한 한 변호사는 "차분하게 진행하고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인상적이었다"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법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미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대리인 입장에서 소송 수행이 매우 수월했다"며 호평했다.
아울러 대리인을 잘 예우하고 충분히 설득한 경우에 만족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이들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정된 법관이 수많은 재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간혹 오해를 사거나 적절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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