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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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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에 관한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10-01-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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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공직선거법 58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59조).

기타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전벽보(64조)·
선거공보(65조)·
선거공약서(66조)·
현수막(67조)·
어깨띠(68조)·
신문광고(69조)·
방송광고(70조)·
방송연설(71조)·대담 및
토론회(79조 내지 제82조의 3)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나 금지규정을 통하여 철저한 공영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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