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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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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거운동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10-01-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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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운동일반


 

▣ 선거운동의 정의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선거운동기간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2003. 10. 29(수) 24:00까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 ① 2∼8)

     ☞ 법제5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03. 9. 11까지 사직하여야 함.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 직원과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 임·직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④ 내지 ⑧』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1개소(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설치 불가)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사무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가능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운동시에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함.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선전벽보       

   ○ 선거공보(점자형선거공보 포함)

     

▣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 현수막     

   ○ 어깨띠

    

▣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 합동연설회 : 2회       

   ○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대담·토론회에 의한 선거운동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기타의 선거운동방법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차에 선전벽보등 선전물 첩부 운행   

   ○ 후보자의 명함 교부     

   ○ 전화이용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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