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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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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0-01-12 22:30

본문

 
 
    2009.12.31.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

                           (2010. 1. 11.)

 

1. 2009.12.31.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의 부족

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청구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사례

1 및 2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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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1]

 

(1)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는 2009.12.31.퇴직하였는데 퇴직수당 총재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 33년11개월, 기능직 재직기간 9개월,군복무

기간 2년10개월, 합계 37년6개월이 퇴직수당 총재직기간이나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규정에 의하여 33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4년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

로 어떻게 하면 이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는 바

 

 

(2) 부족지급퇴직수당 추가지급 청구방법은

 

(가) 퇴직수당이 연금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내에 공단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

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여기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할 경우,

기각결정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관할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나) 다른 하나는 퇴직수당이 연금통장에 입금된 날로부터 90일이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는,행정안전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서 귀하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종래와 같이 일관되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0.1.5.정상적으

로 기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고 통보할 것이 예상되므로,

 

(4)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소송경제나 시간절약을 위하여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떠하실런지 숙고해 보시

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 2]

 

(1) 귀하의 질문요지는 승소가능성 여부, 소송 실익,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등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2) 먼저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가)대통령령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에서 퇴직수당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은, 법률인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에서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규정

한 것일 뿐만아니라,

 

(나) 이는 동법 제23조 제4항(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공무원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아니한다.)의 명분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동법 부칙(법률 제4334호,1991.1.14.)제3항의 규정에서 1991.10.1.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은 오히려 공무원재직기간+군복무기간 전부를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도록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이 위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항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퇴직공무원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지급비율 10/100-60/100을 동법

제61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만 규정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승소의 실익에 대하여는

 

(1) 귀하의 경우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공단에 재직기간 합신신청을 하였

을 경우 37년 6개월이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되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익을 계산하여 보면, 보수월액x추가재직기간 4년+6/12년

(퇴직수당 총재직기간 37년6개월-33년)x60/100(지급비율)=추가지급

퇴직수당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2) 만일 지급비율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판결이 날 경우에는

보수월액X재직기간= 추가지급퇴직수당의 금액이 될 수도 있겠군요.

 

라. 변호사 비용

종전에는 변호사보수규정이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변호사보수를 자율화

하여 서로 경쟁토록 한 결과,

 

소가별 보수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변호사의 보수액을 알려드리기

우려운 실정이나, 변호사 개개인의 법조경력, 전문분야,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를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래 금액은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 취소청구를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가를 20,000,100원으로 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조경력, 전문분야,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 사무소의

재지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다를 수 밖에 없어 이를 추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사건의 성격상 퇴직수당지급결정취소청구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동시에 수임할 경우 약5,500,00원(부가세 포함)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목포에서 어떤 변호사는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1건만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요구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만일 변호사가 아닌 연금법관계법령등에 관하여 잘 아는 법무사

에게 의뢰할 경우의 비용을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표에

따라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보면

 

(1)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491,7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 피고(연금관리공단)측의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답변

대하여 준비서면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약469,700원,

합계 약 961,400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사. 소송비용은 소가 20,000,100원에 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

95,500원, 송달료 60,400원, 합계 155,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도 동일함)

 

아.따라서 총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 330만원-550

만 원(부가세포함) 또는 법무사 비용 약 961,400원(부가세포함)이외에 소송 비용 155,900원이 소요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약 3,455,900원-5,655,900원 정도가 소요될 것

으로 추측이 되며, 법무사에게 소장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작성을

의뢰할 경우에는 약 1,117,3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연금관계법령등에 관한 추가상담 필요시

 

 

가. 만일 연금관계법령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분은

잘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하여 주시고,

 

나.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신 사항이외에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문의하실 사항. 소속. 직급. 성명. 총재직기간. 보수월액.

Email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ls706@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개별적으로만 답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분확인 및 원활한 의사소통과 퇴직공무원 여러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바로 바로 제공할

려는 것임)

 

 

3. 각자 조치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가. 재심청구서류 및 소송서류 작성

 

 

(1)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여러분이 직접 심사청구서 및 소장등을

직접 작성하시는 방법과

 

(2) 그렇지 못한 분은 잘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으

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만일 심사청구 이유서나 소장 작성을 직접하시기 어려우신

분 중 가까이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은, 소속. 직급. 성명. 총재직기간, 보수월액, Email 주소 및 휴대

전화 번호등을 저의 Email주소로 알려주시면, 저가 직접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리고 금번에 게시한 사항이외에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 “010-9272-9869”로 문의 하시기 바랍

니다.

 

 

다만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전화를 하시는 분

들이 없지 아니하여 통화가능 시간은 10시-18시까지로 제한코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심사청구 및 소송제기시 구비서류

 

 

가. 심사청구시 구비서류

 

 

o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각 2부

o 급여사실지급확인서(공단 발행) 2부

o 주민등록표 등본 2부

o 작성방법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

   연금서식-“32번 별지20호 심사청구서”를 다운 받아 작성

 

 

나. 소송제기시 구비서류

 

 

o 퇴직수당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 소장 3통

o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3통

o 각종 입증서류(급여사실확인서, 퇴직직전 3개월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등) 원본 1통, 사본 2통

o 첨부서류(입증서류 원본 1통, 사본 2통+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공단등기부 초본 또는 등본 1통, 사본 2통 등등)

o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종합민원안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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