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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낭비성 행사 지자체,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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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비성 행사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09-12-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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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분별한 낭비성 행사, 축제 경비에 대한 재정적 제재가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고랒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 등 재정수요를 새로 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낭비성 행사·축제 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다.

반면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된다. 또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운영 노력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해 지방재정의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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