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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대 받은 공무원 전격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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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웃’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09-12-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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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전격 해임됐다. 또 금품 300만원을 받은 공무원의 상사도 지휘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 4월8일 금품·향응 요구, 공금횡령, 정기·상습적인 수뢰나 알선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해임, 파면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차례에 걸쳐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시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를 해임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과 12월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비위사실은 시가 민원인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해피콜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이 확정된 뒤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을 신청했으나 지난 7월 기각돼 징계가 확정됐다.

시는 또 지난 6월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 C씨와 지휘책임을 지는 간부공무원 D씨를 해임 결정했다. C씨는 2008년 12월 서울시내 한 대형 공사장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이후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고발 조치돼 수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C씨를 징계하면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간부공무원 D씨도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조치했다.

시 산하 모센터 공무원인 E씨도 지난 5월 유지보수업체 사업자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10월20일에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20만원 대의 소액 수수자에 대해 ‘경고’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공무원 비리 근절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강력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소액 금품 수수자들의 경우도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해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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