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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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사회 댓글 1건 조회 948회 작성일 09-12-11 08:39본문
1. 부정부패가 없어야 올바른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있고 부정이나 뇌물로 인해 특혜를 받거나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또 국가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사회가 이룩되면 기업들간의 공정한 경쟁 을 통해서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고 그로인해 국민소득도 더 증대되며 해외투자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윤리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사회에서는 비리와 부정을 감독, 감시하는 독립된 사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는 주식거래관련정보, 인허가 관련정보, 학교운영 관련정보, 납세내역정보 등은 공개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핀란드는 독립된 사정기구의 하나인 사정감독원은 정부 공무원의 행정의 적법성, 공정성, 비리 등을 감시하고
법정의 재판절차까지 감독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독립된 사정기구의 또다른 하나인 옴부즈안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감찰기능, 형사소추기능, 정책제안 기능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면 대통령을 비롯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조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사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또한 핀란드는 정보의 공개를 헌법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주식거래 관련 정보, 인허가 관련정보,
학교운영관련정보, 납세내역정보 등 부정, 비리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일반화만이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핀란드의 국교가 루터교로서 성직자는 공무원신분으로 국가에서 보수를 받고 국민은 어려서부터 이타적인
종교정신을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핀란드가 세계최고의 청렴국가가 되는데에 이바지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공무원 윤리강령 또한 정직과 청렴을 강조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데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