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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로 월수입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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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파라치`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09-11-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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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노린 고액 수강료ㆍ미신고 학원 신고자를 의미하는 '학파라치'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학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 만에 누적신고포상금(지난 11일 기준)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3명에 달한다.
 
월평균 500만원의 수입을 챙긴 셈이다. 서울 강서지역 학원가의 일명 '성식이(가명) 엄마ㆍ아빠'가 고소득 학파라치의 대표적 사례.

40대 초반인 아내가 학부모를 가장해 미신고 학원을 수소문한 뒤 찾아가 상담을 받는다.
 
그녀는 "우리 성식이가 똑똑한 아인데…"라며 실제 상담을 하는 척 증거자료로 수업시간표를 챙겨놓는다. 학원비도 신고 때 증거로 삼기 위해 가급적 카드로 결제한다.

그날 저녁께 남편이 학원에 전화를 건다. 그는 "아내가 내 허락도 없이 학원을 등록했다"며 당장 환불해달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결국 자기 돈은 모두 돌려받고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타먹는 수법이다.
 
 지난 9월 이 같은 '성식이 엄마 아빠 수법'으로 목동 인근 한 지역 신고 건수만 한 주 사이 10여 건에 달한다.
 
건당 포상금은 50만원이다. 이들은 모두 소규모 생계형 학원들이어서 당국은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7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4개월간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신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건수는 1만3858건에 달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강료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신고건수는 각각 1388건(10%), 97건(0.6%)에 불과했고 생계형 미신고 학원들이 집중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은 있지만 개인과외 자진신고율이 시행 전에 비해 3.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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